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단양
단양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을 대상으로 하여 부서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목록, 구비서류, 신청서식 등으로 알기쉽게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2018년 기준)
※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은 민원과(043-420-24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명 | 토지합병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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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과 |
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2462/2463 |
법정기간 | 5일 |
근거법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0조, 같은법 시행령제66조 |
구비서류 | 없음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지적소관청은 등기사항 등을 확인 *현장조사하고 합병처리 *수수료 필지당 1000원 *대리인이 올 시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등록일 | 2020년 3월 31일 17시 10분 6초 |
수정일 | 2020년 6월 1일 15시 46분 36초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