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단양
단양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을 대상으로 하여 부서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목록, 구비서류, 신청서식 등으로 알기쉽게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2018년 기준)
※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은 민원과(043-420-24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명 | 토지 지목변경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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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과 |
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2462/2463 |
법정기간 | 5일 |
근거법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1조, 같은법 시행령 제67조, 같은법 시행규칙제84조 |
구비서류 |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국유지,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 되었거나 사실상 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변경이나 전답과수원 상호간의 지목변경인 경우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위 서류 중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음)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대리인이 신청시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수수료 필지당 1000원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발생을 소유자(대리인)에게 알려야 함 |
등록일 | 2020년 3월 31일 17시 4분 32초 |
수정일 | 2020년 6월 1일 15시 46분 54초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