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단양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을 대상으로 하여 부서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목록, 구비서류, 신청서식 등으로 알기쉽게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2018년 기준)
※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은 민원과(043-420-24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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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토지(임야)의 분할
담당부서 민원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462/2463
법정기간 3일
근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9조같은법시행령제65조같은법시행규칙제83조
구비서류
-분할 허가 대상인 토지의 경우에는 그 허가서 사본
-지목변경신청서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되어 분할 신청시)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대리인이 올 시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수수료 필지당 1400원)
등록일 2020년 3월 31일 16시 9분 3초
수정일 2020년 6월 1일 15시 47분 20초
첨부파일
  1. [별지 제75호서식] 토지이동 신청서(인허가추가).hwp   내려받기 미리보기
    [ Down : 1 회 / Size : 21KByte ]   (토지이동신청서)
  2. 위임장.hwp   내려받기 미리보기
    [ Down : 3 회 / Size : 12KByte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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