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단양
단양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을 대상으로 하여 부서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목록, 구비서류, 신청서식 등으로 알기쉽게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2018년 기준)
※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은 민원과(043-420-24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명 | 토지(임야)의 분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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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과 |
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2462/2463 |
법정기간 | 3일 |
근거법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9조같은법시행령제65조같은법시행규칙제83조 |
구비서류 | -분할 허가 대상인 토지의 경우에는 그 허가서 사본 -지목변경신청서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되어 분할 신청시)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대리인이 올 시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수수료 필지당 1400원) |
등록일 | 2020년 3월 31일 16시 9분 3초 |
수정일 | 2020년 6월 1일 15시 47분 20초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