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단양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을 대상으로 하여 부서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목록, 구비서류, 신청서식 등으로 알기쉽게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2018년 기준)
※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은 민원과(043-420-24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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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토지(임야) 신규등록 신청
담당부서 민원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462/2463
법정기간 3일
근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등에 관한 법률제77조같은법시행령제63조같은법시행규칙제81조
구비서류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 사본
 법률 제6389호 지적법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도시계획구역의 토지  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문서의 사본
-그 밖에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사본
-대리인의 신분증사본
수수료 필지당 1400원
등록일 2020년 3월 31일 16시 1분 13초
수정일 2020년 6월 1일 15시 47분 47초
첨부파일
  1. [별지 제75호서식] 토지이동 신청서(인허가추가).hwp   내려받기 미리보기
    [ Down : 2 회 / Size : 21KByte ]   (토지이동신청서)
  2. 위임장.hwp   내려받기 미리보기
    [ Down : 3 회 / Size : 12KByte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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