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단양
단양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을 대상으로 하여 부서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목록, 구비서류, 신청서식 등으로 알기쉽게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2018년 기준)
※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은 민원과(043-420-24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명 | 토지(임야) 신규등록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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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과 |
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2462/2463 |
법정기간 | 3일 |
근거법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등에 관한 법률제77조같은법시행령제63조같은법시행규칙제81조 |
구비서류 |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 사본 법률 제6389호 지적법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도시계획구역의 토지 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문서의 사본 -그 밖에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사본 -대리인의 신분증사본 수수료 필지당 1400원 |
등록일 | 2020년 3월 31일 16시 1분 13초 |
수정일 | 2020년 6월 1일 15시 47분 47초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