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단양
단양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을 대상으로 하여 부서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목록, 구비서류, 신청서식 등으로 알기쉽게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2018년 기준)
※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은 민원과(043-420-24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명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변경·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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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과 |
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2464 |
법정기간 | 즉시 |
근거법 | 법인아닌사단재단및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절차에 관한규정 제5조(등록번호부여), 제7조의2(변경) |
구비서류 | <부여시> 1. 신청인은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정관 또는 그 밖의 규약1부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법인등기를 하지 않은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해당국가(대한민국에 주재하는 해당 국가의 영사업무를 취급하는 자를 포함한다)에서 발행한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법인등록을 증명하는 서면 1부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1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지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변경시> -변경사항 증명서류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등록일 | 2020년 3월 31일 15시 26분 18초 |
수정일 | 2020년 6월 1일 15시 48분 35초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