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단양
단양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을 대상으로 하여 부서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목록, 구비서류, 신청서식 등으로 알기쉽게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2018년 기준)
※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은 민원과(043-420-24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명 | 재산세(납세의무자, 과세대상) 변동 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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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재무과 |
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2622 |
법정기간 | 즉시 |
근거법 | 지방세법 제120조제1항 |
구비서류 | 1. 납세의무자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2. 본인(법인): 납세자 신분증(법인등록증) 3. 그외: 납세자 신분증(법인등록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등록일 | 2020년 3월 31일 13시 35분 28초 |
수정일 | 2020년 3월 31일 13시 36분 42초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