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단양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을 대상으로 하여 부서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목록, 구비서류, 신청서식 등으로 알기쉽게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2018년 기준)
※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은 민원과(043-420-24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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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재산세(납세의무자, 과세대상) 변동 신고서
담당부서 재무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622
법정기간 즉시
근거법 지방세법 제120조제1항
구비서류
1. 납세의무자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2. 본인(법인): 납세자 신분증(법인등록증)
3. 그외: 납세자 신분증(법인등록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등록일 2020년 3월 31일 13시 35분 28초
수정일 2020년 3월 31일 13시 36분 42초
첨부파일
  1. [별지 제64호서식] 재산세(납세의무자¸과세대상)변동 신고서.hwp   내려받기 미리보기
    [ Down : 2 회 / Size : 18KByte ]   (재산세(납세의무자, 과세대상) 변동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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