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윤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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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물신고제도 안내
작성자 문태희
내용
1. 공무원(지방의회 의원 포함)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외국단체)에게 선물을 받으면 지체없이 소속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인도하여야 합니다. 

2. 이에 따라 “선물신고 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선물 신고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2019년 4월 1일 15시 28분 42초
수정일 2019년 4월 1일 15시 30분 8초
첨부파일
  1. 선물신고 안내문.hwp   내려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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