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단양
제목 | 선물신고제도 안내 |
---|---|
작성자 | 문태희 |
내용 | |
1. 공무원(지방의회 의원 포함)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외국단체)에게 선물을 받으면 지체없이 소속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인도하여야 합니다. 2. 이에 따라 “선물신고 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선물 신고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등록일 | 2019년 4월 1일 15시 28분 42초 |
수정일 | 2019년 4월 1일 15시 30분 8초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