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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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도 본예산서
작성자 강석준
내용
2017년 12월 14일 제265회 단양군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2018년도 본예산서를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8일
등록일 2018년 1월 8일 10시 31분 56초
수정일 2018년 1월 8일 10시 33분 59초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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