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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단양군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 긴급복구 협력업체 지정신청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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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표명준 |
내용 | |
단양군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 긴급복구 협력업체 지정신청공고 1. 협력업체 지정목적 : 한국수자원공사 충주권지사 단양수도센터에서 운영관리중인 단양군 지방상수도 시설의 관로누수 등에 의한 사고발생시 긴급복구시행을 위한 복구업체 지정 2. 협력업체 지정자격요건 가. 등록 신청일 현재 단양군 및 인근 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업체 - 주된 사무소에서 단양군청까지 1시간 이내 나. 상하수도설비공사업,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중 1개의 건설업종을 등록한 업체 다. 센터에서 지정한 기본장비와 인력을 보유한 업체 3. 지정절차 가. 지정신청서 배부기간 : 2020.8.14(금) 09:00 ~ 8.30(월) 18:00 나. 지정신청서 접수기간 : 2020.8.21(금) 09:00 ~ 8.30(월) 18:00 - 접수방법 : 우편, 방문접수(마감일시 도착분에 한함) 다. 협력업체 확정발표 : 2020.9.3(개별통보) 라. 지정신청서 배부 및 접수처 - (신청서 배부) K-water 충주권지사 단양수도센터, 홈페이지(새소식-게시판-공지사항) - (신청서 접수) K-water 충주권지사 단양수도센터 마. 제출자료 : 지정신청서에 명기한 자료는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 ※ 제출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자료인 경우 협력업체 선정에서 제외 4. 협력업체 지정기준 : 당 공사 자체 심사기준에 의거 평가 후, 70점 이상인 업체 중 높은 점수 순으로 3개 업체 선정 5. 협력업체 지정 유효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 6. 협력업체 운영 가. 당 공사 관련규 및 지침에 의한 운영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K-water 충주권지사 단양수도센터로 문의 - 담당자 : 단양수도센터 최현규 대리 043-420-2322 - 주 소 :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수변로 137 한국수자원공사 충주권지사 단양수도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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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년 8월 14일 9시 52분 4초 |
수정일 | 2020년 8월 14일 9시 52분 4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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