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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동차 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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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재문 |
내용 | |
<자동차 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안내> 1. 지원대상자 *본인이나 가족 중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령에 의한 1급 내지 4급에 해당되어야 함)가 있는 경우 2. 지원요건 자동차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가 있는 경우로, 지원대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배우자 및 2촌 이내의 직계 혈족)의 생활형편이 다음에 해당하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수급자(조건부 수급자 포함, 단 가족전체가 수급자 이어야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차상위계층 (1명만 해당되어도 지원가능) 3. 지원내용 *재활보조금(중증후유장애인) : 월 20만원 *생활자금대출(유자녀) : 월 20만원(무이자, 30세부터 상환) *자립지원금(유자녀) : 월 6만원 한도 매칭지원 *피부양보조금(피부양노부모) : 월 20만원 자세한 문의사항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안내 통합콜센터 1544-0049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공단 충북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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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년 8월 8일 17시 33분 43초 |
수정일 | 2019년 8월 8일 17시 33분 43초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