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토론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공간으로 게시된 의견에 대한 관리자의 답변회신은 하지 않습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내용은 『단양군에바란다』 또는 『신고센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건전한 정보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명제로 운영됩니다.
  •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한 연락처(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정확히 입력하여야 합니다.
  • 게시판 작성 내용으로 인한 법적문제 발생시 민/형사상 책임은 전적으로 게시자에게 있습니다.
  • 비난, 비방, 저속한 표현,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게시물은 관리자의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후 로그인 만으로 모든 게시판을 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자유게시판 게시판 상세페이지 : 게시물 상세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제목 <자동차 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안내>
작성자 윤병현
내용
1.지원대상자

* 본인이나 가족 중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령에 의한 1급 내지 4급에 해당되어야 함)가 있는 경우


2.지원요건

자동차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가 있는 경우로서, 지원대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배우자 및 2촌 이내의 직계 혈족)의 생활형편이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수급자(조건부 수급자 포함, 단 가족전체가    수급자 이어야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차상위계층 (1명만 해당되어도 지원가능)


3.지원내용

* 재활보조금(중증후유장애인) : 월 20만원
* 생활자금대출(유자녀)       : 월 20만원(무이자,30세부터 상환)
* 자립지원금(유자녀)         : 월 6만원한도 매칭지원
* 피부양보조금(피부양노부모) : 월 20만원



자세한 문의사항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안내 통합콜센터 1544-0049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공단 충북본부
등록일 2018년 8월 30일 9시 7분 54초
수정일 2018년 8월 30일 9시 7분 54초

목록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