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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동차 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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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병현 |
내용 | |
1.지원대상자 * 본인이나 가족 중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령에 의한 1급 내지 4급에 해당되어야 함)가 있는 경우 2.지원요건 자동차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가 있는 경우로서, 지원대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배우자 및 2촌 이내의 직계 혈족)의 생활형편이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수급자(조건부 수급자 포함, 단 가족전체가 수급자 이어야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차상위계층 (1명만 해당되어도 지원가능) 3.지원내용 * 재활보조금(중증후유장애인) : 월 20만원 * 생활자금대출(유자녀) : 월 20만원(무이자,30세부터 상환) * 자립지원금(유자녀) : 월 6만원한도 매칭지원 * 피부양보조금(피부양노부모) : 월 20만원 자세한 문의사항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안내 통합콜센터 1544-0049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공단 충북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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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년 8월 30일 9시 7분 54초 |
수정일 | 2018년 8월 30일 9시 7분 54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