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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단양패러글라이딩 사고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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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이슬 |
내용 | |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 살고 있습니다. 단양군청홈페이지에서도 충청북도 1박2일 단양여행경로 중에 하나인 패러글라이딩 이 글을 공유를 하는 등 단양하면 패러글라이딩의 성지로 많이 알려지고 홍보로도 많이 접했는데요 2017년 2월 단양에 친구와 여행을 가서 저 역시 패러글라이딩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고로 이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오른쪽 팔꿈치 골절과 팔목에 염좌를 입었습니다. 안전에 위험하지않겠느냐 라는 질문에 연계업체쪽( 게스트하우스)에서 안전하다고 답변을 주었으며 패러글라이딩 업체 홈페이지에서 안전하며 보험가입이 되어 사고시에도 적극적인 보상을 해주리라 처럼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현 시점 재활치료가 끝나고 피해자인 제가 보험사화 합의를 하였는데도 오히려 가해자 당사자가 보험사기 아니냐며 인정을 못한다며 합의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당시 직접 보험접수를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비와 합의금이 많이 나왔기 때문일까요 합의를 미루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고로 인하여 계속된 치료로 실직을 하여 약 1년동안 무직상태가 되었고 치료비도 제 스스로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또한, 단양에서 패러글라이딩 체험이 많기 때문에 이런상황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는데도 단양군청에서는 이에 따른 제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로 안전관리를 하는 등 사고이력을 관리하는등 아무런 제지 없이 단양군청은 관할 부분이 아니라며 서울안전항공과로 문의를 하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국민신문고에도 이에 대한 글을 올렸습니다. 단양군에서는 단양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같이 단양에 좋은추억을 쌓고자 여행을 와서 단양에 대한 기억이 고통으로 남는 피해자가 없길 바라며 글을 남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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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년 2월 7일 21시 42분 21초 |
수정일 | 2018년 2월 7일 21시 42분 21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