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토론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공간으로 게시된 의견에 대한 관리자의 답변회신은 하지 않습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내용은 『단양군에바란다』 또는 『신고센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건전한 정보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명제로 운영됩니다.
  •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한 연락처(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정확히 입력하여야 합니다.
  • 게시판 작성 내용으로 인한 법적문제 발생시 민/형사상 책임은 전적으로 게시자에게 있습니다.
  • 비난, 비방, 저속한 표현,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게시물은 관리자의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후 로그인 만으로 모든 게시판을 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자유게시판 게시판 상세페이지 : 게시물 상세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제목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안내(교통안전공단)
작성자 권혁인
내용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안내> 

1. 지원대상자 

* 본인이나 가족 중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령에 의한 1급~4급에 해당되어야 함) 
 가 있는 경우 


2. 지원요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포함, 단 가족전체가 수급자 이어야 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차상위계층(1명만 해당되어도 지원가능) 

3. 지원 내용 

* 재활보조금(중증후유장애인): 월20만원 
* 생활자금대출(유자녀) : 월20만원(무이자, 30세부터 상환) 
* 장학금(유자녀) : 초등학생 분기20만원, 중학생 분기30만원, 고등학생 분기40만원 
* 자립지원금(유자녀) : 월6만원한도 매칭지원 
* 피부양보조금(피부양노부모) : 월20만원 

 자세한 문의사항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안내 통합콜센터 1544-0049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 

등록일 2017년 10월 31일 15시 15분 36초
수정일 2017년 10월 31일 15시 15분 36초

목록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