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단양
『군민토론방』은
단양군이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한 군민 여러분들의 폭넓은 의견교환을 위한 장소입니다.
"회원가입 후 로그인 만으로 모든 게시판을 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제목 | 단양군청 무기계약근로자 채용공고에 관하여 |
---|---|
작성자 | 박혜정 |
내용 | |
2016년 10월17일 "단양군 자치행정과(행정팀)에서 실행한 무기계약근로자 채용공고를 게시한 전형 및 접수 기간에 대하여 “단양군민으로서”한마디 하고자 한다 1)채용분야및 인원 2)시험방법 3)원서교부및 접수방법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이의가 없다 하지만 3항목에 보면 응시자격란 거주지항목에 2015년 1월1일 이전 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소지가 단양군인자 라고 지정되어 있다. - 이부분이 군에서 편양/편애적인 응시자격 기준을 낸것이라 생각한다 응시자격기일 이후 즉 2015년 1월 1일~ 2016년 현재까지 주소가 단양군으로 이전되어 현재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은 응시할수 없도록 한 것은 군에서부터 고용자격평등에 위배한것이고 헌법에 기록된 평등에 원칙에도 맞지 않느다 생각한다 군관계자에게 자격요건에 대하여 질의한바 "답변은 전입 오랜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위한 자격요건을 맞춘 것이라는 답변이였는데 그렇다면 2015년 1월 1일 이후 부터 현재까지 이전한 사람들은 단양군민이 아니란 말인가 엄연히 1년여 기간동안 단양군에 세금을 내고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아름다운 단양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왜 차별을 두고 편향적인 방법을 썼는지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려고 그랬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라 생각한다 꿈과 희망이 있는 단양의 꿈 실현을 망각케 하는 처사라 생각한다 아울러 이는 곧 오랜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편가르기가 아닌가 생각된다 모든 단양군민은 "결격사유"가 없다면 참여할수 잇는 기회를 주어야 함이 옳다고 생각한다 오래된 사람에게 기회를 주려고 그런것이다면 오래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기회를 받아야 하는가 단양군의 내심이 이러한 응시자격기준을 둔것이라면 자격기준에 추가해야할것이 있다 -전입일이 오래되지 않은 단양군민은 신청해 봐야 채용이 어려우니 아예 신청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래도 채용원서를 접수하신다면 이를 감안하셔야 합니다 라고 채용공고 문구를 추가 해야 할 것이다- 채용공고 응시자격 제한이 엿장수 마음대로 라면 할말은 없다 하지만 오래되지 않은 사람들을 좀더 배려하고 단양군에 조기 안정정착을 위해 더 필요한 부분이 아니였나 아쉬움이 남는다 군에 바라고 싶은 것은 앞으로 모든 단양군민을 편애하지 말고 오래되거나 그렇지 않은 사람도 모두가 단양군민이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을 알아 주었으면 한다 입장을 바꿔 놓고 나 자신이 그 반대편이였다면 어떤 생각이였을까 다시한번 평등의 원칙에 대하여 깊은 생각을 해 보아야 할것이다 |
|
등록일 | 2016년 11월 3일 22시 45분 47초 |
수정일 | 2016년 11월 3일 22시 45분 47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