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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양장씨 장하 공과 결성장씨 장하 공은 동명이인일뿐!
작성자 장팔현
내용
작성자 장팔현
* 단양장씨 장하

장하(張夏) 15세 
자(字) 세경(世卿) 호(號)는 청계(淸溪) 시호(諡號)는 충현(忠顯), 관(官)  고려(高麗) 때 영동정(領同正)을 역임하였다. 봉(封) 단산백(丹山伯)

  장하(張夏)  년대 : 고려말기 1360년대 
장하는 단양 사람으로서 자는 세경, 호는 청계이며 본관은 단양이다.
총숙공의 8세손으로서 고려공민왕 10년(1361년) 홍건적이 침입했을때 나가 싸워서 개경을 수복하는데 커다란 공로가 인정되어 1363년 전의주부로서 2등공신에 오르고 고려우왕 9년인 1383년에 한양부윤(종2품)으로 있으면서 외관에서 왜구를 물리치고 다시 평양의 부윤이 되고 도관찰출척사(현도지사)를 거쳐서 1389년(창왕1년)에는 문하평리가 되었다. 
공양왕이 즉위하자 이성계(李成桂)가 전국적인 전제개혁을 실시할때 또다시 경상도 도관찰출척사가 되어 부사와 판관을 직접 대리고서 논,밭을 다니며 측량 완료하는등 개혁운동에 참여했다. 
윤彛와 이초등이 이성계를 明主에게 무고한 사건이 연좌되어 우현보등 17인이 청주옥에 수감되었으나 진실이 들어나 곧 풀려났고 조선개국후 등용 되려했으나 발탁되지 못하고 개국후 단산백에 봉해졌고 結成君에 봉해 지기도 했다. 장하의 묘는 두음리 숙검산하에 있고 옛 비석은 묻혀있으며 새로운 비석과 비각이 현존한다.  

참고문헌 : 고려사,단양군지,내고장 전통가꾸기,단양향토지,문화유적 총람  
  내용출처 : 단양군
 

** 
결성장씨 장하


결성장씨 張夏 할아버지와 후단양장씨 張夏는 다른 사람이다.
 

후단양장씨가 결성군 장하(張夏)의 업적을 후단양장씨 장하와 일치시켜
동일인물로 보고 족보를 만들고 선전함은 매우 잘못된 일이요, 족보 왜곡에 다름 아니다.

결성장씨 중시조인 장하 할아버지는 1355년 예부시동년록 同進士 二十三人 中 一人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허흥식 저 <고려의 과거제도>에도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결성군 장하(1316~1399, 84세)) 할아버지는 여말선초의
인물로 문하평리 장하공으로 고려사나 조선왕조실록에 정사로써 기록되어 있는 인물이다.

결성장씨의 족보는 1750년에 간행된 흥성장씨(흥덕장씨) 대종보에 보이며, 결성장씨 족보는 13년 후인 1763년에 간행되었다. 같은 해에 발행된 장씨팔관보(결성장씨로 과거에 합격한 장취오 저술)에도 보인다.

반면 최초의 후단양장씨 족보는 1806년에 발행되었다. 이를 보아도 56년 내지 43년 앞서 발행된 결성장씨 족보에 더욱 신뢰성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결성장씨 족보에 의하면, 도시조인 3태사 중 한분인 貞 자 弼 자 할아버지를 이어 15대는 갑(甲)-16대 열(悅)-17대 용문(用文)-18대 장하(張夏)이고, 장하 할아버지 아들인 19대에 3형제가 있어 중노(仲魯), 계로(季魯), 혜로(蕙魯)라 하였다.
 
반면, 후단양장씨 족보를 보면, 도시조 정필 할아버지로부터 결성장씨의 시조로 휘가 계성군(溪城君)이요,13대에 갑용(甲用), 무용(戊 用) 형제로 잇고 -14대 효원(孝元) 효생(孝生) 형제, 15대 4형제로 춘(春-丹陽伯派), 하(夏-청계공[淸溪公派]), 구(?-[司憲派]),노(老 -正憲派)- 16대 장하 아들로 입(王+立)으로 나와 있다.

이처럼 결성장씨 족보와 후단양장씨의 그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첫째: 장하(張夏) 이름은 같으나 비슷한 시기의 동명이인일 뿐이라는 점이다.
장사(張?)할아버지는 같으나 결성장씨 족보에서는 평장사 장하가 4대손으로 나오나 단양장씨의 장하는 3대 후손으로 나온다.

결국 결성군 장하 할아버지의 동명이인인 후단양장씨 장하가 약간 빠른 시대의 인물로 생각되어진다.

둘째: 결성군 장하 할아버지의 부친은 용문(用文)인데
비하여 후단양장씨 장하는 부친과 삼촌이 효원, 효생으로 결성장씨와 다르다.
 
셋째: 결성장씨 장하 할아버지 아들은 중노, 계로, 혜로 삼형제인데 반하여 후단양장씨 장하의 아들은 립이라는 것이다. 
넷째:결성군 할아버지 장하는 벼슬이 문하평리(門下評理)인데, 후단양장씨 장하는 영동정(令同正)이다.
다섯째: 결성군 장하 할아버지 아내는 진주강씨인데 반하여 후단양장씨 장하의 부인은 청도김씨라는 점이다.

이처럼 다양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후단양장씨 족보에 결성군 장하 할아버지의 업적을 마치 후단양장씨 조상 중 이름이 같다하여 동일인 것처럼 기록함은 잘못된 일이다.

족보상 양 족보의 장하 부친과 아들 이름만 보고도 다름을 금방 알 수 있는바, 후단양장씨 장하의 휘가 청계공인 것도 결성군 장하 할아버지와 일치하는것도 우연으로 보기에는 너무도 작위적이다. 원래 후단양의 장하는 휘가 청령공(淸令公)이었다고 한다.
 
아울러 그후 후단양장씨 장하의 신도비 및 족보에는 결성장씨 장하와 같은 청계공(淸溪公)을 칭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보면, 결국 후단양장씨 장하를 고려말의 충신이자 고위직을 지낸 유명인물로 동명이인인 결성장씨 장하로 둔갑시키기 위한 오래된 작업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엄격한 신분제가 실시되던 조선 전기와는 다르게 조선 후기에는 10%에도 미치지 못하던 양반 계층이 18세기 이후부터 갑오경장에 이르기까지 신분제도가 급속히 무너지면서 훌륭한 조상을 두고자하는 염원으로 동명이인의 조상이 있음에 휘와 공적까지도 좋은 쪽으로 견강부회하려던 당시 풍습과 무관치 않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뚜렷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지한 이상 앞으로 더 이상의 왜곡은 없어야할 것이요, 인지 후 당장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결성군 장하 할아버지는 이성계의 조선건국을 반대하며 불사이군의 지조를 지킨 고려조의 충신이다. 하물며 결성에 모셔진 고려조 문하평리로 불사이군의 충신이신 장하 할아버지는 정사에 단양백(丹陽伯)으로 정해졌다는 기록은 없다.

이는 후대의 견강부회일 뿐이다. 그러나 동명이인인 후단양장씨 장하의 조상 중에는 단양백이 있음에 유념해야할 것이다.

결성군 장하 할아버지의 만년 유적지는 분명 충남 결성군(현 홍성군)일 수밖에 없으며 역사적 진리다.아울러 그 후손들이 충남 연기군 전동면 노장리(3구, 상노장)에 은거하였다가 논이 많은 연기군 동면으로 다시 이주하면서 결성장씨의 주된 보금자리가 되었다. 이의 근거로 연기군 전동면 노장리에 노은재(蘆隱齋)가 있고 그 분이 남기신 전답과 선산이 남아 있다.
 
그리고 연기군 동면과 서면에 그 후손들이 육영사업에 힘써 동면에 육영재(毓英齋)가 있고 서면에 봉옹공(鳳翁公) 장원주가 봉서재(鳳棲齋)를 건립했고 지금도 전한다.

이렇게 확실한 물증과 족보가 있음에도 후단양장씨가 결성군 장하 할아버지의 업적을 동명이인의조상을 둔 자신들의 할아버지 것으로 기록함은 엄청난 잘못이다. 빠른 시정이 있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 고려사,고려사절요,조선왕조실록,고려등과록,씨족원류 등의 역사 고증을 통해보면 단양장씨 장하란 분은 영동정(현재의 공무원 직급으로 9급)으로 생몰연대도 결성장씨 장하(문하평리[차관급, 일설에는 문하시랑평장사[장관급])으로 다른 분입니다.

동명이인을 구분치 못하고(안하고) 왜 같이 합쳐 놓았는지요?

단양장씨가 고려사, 고려사절요 부분을 인용하고 있음은 모두 결성장씨 장하 공의 경력입니다. 군청이나 단양읍 사이트나 군지,읍지에서 바로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이나 다른 중앙부처, 연구소에도 전부 바로잡고 있습니다.

참고: '고려충신 장하평전'
등록일 2011년 9월 29일 9시 6분 11초
수정일 2011년 9월 29일 9시 17분 44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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