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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원주지방환경청의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합 통보를 규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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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용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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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방환경청의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합 통보를 규탄한다!! - LS니꼬(지알엠) 단양군민대책위원회- 원주지방환경청은 2010. 3. 24. 주식회사 지알엠이 제출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적합 통보를 하였다. 우리 LS니꼬(지알엠) 단양군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라고 함)는 원주지방환경청의 적합 통보가 우리 단양군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무시한 안이한 판단에 따라 내려진 것임을 적극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언론 보도에 의하면, 원주지방환경청은 (주)지알엠이 제출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에 대해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를 제한할 법률적 근거가 없고, 이 공장 가동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거의 없다"는 판단을 하였다고 한다. 우리 대책위는 원주지방환경청이 과연 어떠한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주)지알엠의 공장 가동이 단양군 관내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판단을 한 것인지 그 근거자료를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주)지알엠이 신청한 자동차파쇄잔재물(ASR) 소각공장 설치가 국내에서 전례가 없었던 점을 감안할 때 어떠한 기준, 어떠한 전문가, 어떠한 분석자료, 어떠한 관련 법령에 의거 ‘적합’ 통보를 한 것인지를 우리 32,000 단양군민들에게 낱낱이 해명하여야 할 것이다. 2. (주)지알엠은 이번 원주지방환경청의 ‘적합’ 통보가 폐기물처리사업계획에 대한 적합 통보에 불과함에도, 이번 결정이 마치도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에 대한 최종 승인이 있었던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하는 등의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3. (주)지알엠은 자신이 설치하려는 자동차파쇄잔재물(ASR) 소각 공장이 진정으로 단양군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이라 자신한다면, (주)지알엠-우리 대책위-제3의 전문기관, 전문가들로 ‘매포농공단지 환경영향평가팀’을 구성하여 (주)지알엠 공장 설치로 인한 대기, 수질, 토양 오염 등의 문제가 없는지를 정밀 검증토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야말로 향후 불필요한 분쟁을 없앨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임을 우리 대책위는 천명하는 바이다. 4. 충청북도지사, 단양군수는 현재 (주)지알엠이 충청북도에 제출한 ‘대기·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에 대한 허가가 있기 전, 또한 위 3항과 같은 ‘매포농공단지 환경영향평가팀’에 의한 정밀한 검증절차가 있기 전에는 (주)지알엠으로 하여금 농공단지 내 공장 건설 공사를 착공하지 않도록 할 것임을 천명하라. 5. 우리 대책위는 위 4개항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원주지방환경청의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의 제기 등 모든 법적 구제수단을 강구할 것이다. LS니꼬(지알엠)단양군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윤동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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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0년 3월 28일 19시 59분 4초 |
수정일 | 2010년 3월 28일 20시 0분 37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