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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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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황운상 |
내용 |
세계 문화 유산으로 지정된 레티세 철도의 환상 구간 (스위스)
그리고 아래는
프랑스 환경헌장 내용
제1조 개개인은 생태적으로 조화롭고 건강에 적합한 환경에서
살아나갈 권리가 있다.
제2조 모든 인간은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제3조 모든 인간은 환경의 지속을 위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오염을 사전에 예방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도 그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4조 모든 인간은 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훼손된 환경을 복원해야 한다.
제5조 중대하고 비가역적인 환경 훼손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비록 과학적 규명이 불확실 하더라도 당국은 사전예방 원칙을 적용하여
환경 훼손을 막기 위한 잠정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실시한다.
위해성 평가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다.
제6조 정부정책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환경에 가치를 부여하고 보존을 고려 하여야 한다.
또한 경제·사회발전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제7조 모든 인간은 법이 정하는 범위와 조건내에서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환경관련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8조 환경교육은 헌장에서 제시한 권리와 의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제9조 연구개발과 기술혁신을 통해 환경을 보전하고 가치를 부여하도록 한다.
제10조 프랑스의 환경헌장은 유럽과 국제사회가 환경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천하도록 하는데
동기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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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9년 12월 8일 16시 54분 3초 |
수정일 |
2009년 12월 8일 17시 30분 29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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