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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알엠 입주 계약은 즉시 취소
작성자 고운맘
내용

 아래글을 군민토론방으로 옮기지 말아주십십오. 단양군수님의 답변을 바라는 글입니다.

참고하여 주십시오. 

 

친환경단양문화관광신도시개발운동

충북 단양군 매포읍 삼곡리 249. 휴대폰 ; 011-9065-1133

환경 : 1

수신 : 단양군수님

참조 : 지역경제과

제목 : 지식경제부장관 답변 2009년 8월 20일 답변내용대로 지알엠은 매포자원순환농공단지에 입주계약을할 수 없는 사업장 입니다.

귀측의 답변인 지식경제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2286(2008. 10. 02) 답변은 잘못 답변함과 동시, 귀측이 단양군청 지역경제과에서 잘못질의하고 잘못판단하여 이러함을 100% 믿고, (주)지알엠과 잘못입주 계약을 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단양군수님

지식경제부장관 답변 2009년 8월 20일 답변내용대로 지알엠은 매포자원순환농공단지에 입주계약을할 수 없는 사업장 입니다.

귀측의 답변인 지식경제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2286(2008. 10. 02) 답변은 귀측이 단양군청 지역경제과에서 잘못 질의하고 잘못판단하여 (주)지알엠과 잘못입주 계약을 한 것입니다.

1. 단양군청 지역경제과에서 잘못 질문한 내용 : (주)지알엠이 지정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해야 될 사업장이라는점을 밝히지않은 점과 

1)지알엠측 사업계획서에 나타난 특정대기유해물질배출 (유.무) : 유. 와,

2)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유.무) : 유 와,

대기먼지배출 14.850톤이 배출된다는 사실을 밝히지않고, 석탄 연료를 1일 91톤을 사용하고, 굴뚝 높이가 100M 내외고, 건축물인 공장동의 층고는 약 70M이며, 폐자동차파쇄잔재물을 태운다는 사실또 한 밝히지않고, 또 한 공업용수 1.900톤의 물을 굴뚝으로 증발시켜 낙진시 주변 토양과 함께 주변 실개천과 하천을 오염시킨다는 사실은 전혀 밝히않고 무조건 안전하다식의 질의를하여 지식경제부 담당자 규재개혁법무담당자자로 하여금 잘못판단하게하였음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2)지식경제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의 답변중 고시 부분과 특례법 적용 법리해석을 잘못판단한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귀측에서 지식경부의 잘못된 답변을 가지고 (주)지알엠을 매포자원순환농공단지에 입주계약을 한것은 크게 잘못된 일로써 크게 책임을 분명히 져야할 사항임이 분명 합니다.

지식경제부에 질의하기전 시간을 충분히 기다렸다가 입주희망사업신청시 (주)지알엠측의 사업계획서와 더불어 첨부자료 전체를 첨부하여 문의를 했어야 할 사항이었습니다.

귀 측은 행정적 큰 착오와 커다란 시행착오를 한것이 분명 합니다.

이러함을 참고하여 (주)지알엠측과 단양군수와 맺은 입주계약을 즉시 취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식경제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하여금 충분한 자료를 갖고 명확한 판단을하도록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단양군수님께서는 너무 성급하게 법리해석을 요구한것이 라 판단됩니다.

2005년 3월에 작성한 매포 친환경 농공단지 조성사업 단양군 사전환경성검토서,

109쪽 : 입주업체 수요조사 결과 에 보면 우덕레미콘. 효신아스콘. 씨그린(주). 중앙파일산업(주) 4개 업체가 이곳에 입주할 계획이었으며,

213쪽 : 산업, 예측-에서는 농공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제36조)에 의거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입주금지 업종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제외. 라 하였으며,

분석-단양군의 특성에 적합하며 집약할 수 있는 업종 선정 이라 해놓고,

단양군민 모두가 걱정이되게하는 환경오염업체를 유치한것은 크게 잘못된일이 명확합니다.

존경하는 단양군수님

위사항에 대하여 명확한 답을 바랍니다.

참고자료를 함께 첨부하오니 잘 참고하시어 단양군청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저해가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존경하는 단양군수님과 임.직원 모두의 형제님들 좋은 추석명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09년 10월 1일

친환경단양문화관광신도시개발운동

대표 청청 고운맘 스님 합장


등록일 2009년 10월 1일 16시 21분 44초
수정일 2009년 10월 1일 19시 24분 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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