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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알엠이 단점보완으론 안되는 이유
작성자 김영훈
내용

지알엠이 단점 보완으론 안되는 이유.

1. 총량제 얘기를 절대 꺼내지 않는다.
지알엠은 국내최대의 폐기물 재활용 소각 및 제련소이다.
법적기준치의 50%로 맞추겠다는데 무슨 문제냐라고 하시는데
총량규제가 없으면 아무 효용이 없는 것이다.
비분해 잔류성 오염물질은 허용기준치로 방출한다해도
영원히 쌓이게 된다.
총량규제는 지역주민의 생존과 관련되어 있지만
대기업의 대규모공장일수록 젤 꺼리는 단어일 것이다.

따라서 현재 입지할 지역의 대기 오염도를 조사후
다른 농공단지 예상 배출량을 감안
재활용농공단지내 지알엠이 배출할 수 있는
최대허용량을 규정해야 할 것이다.

전에도 얘기했듯이
0.1 짜리 담배 1 개비를 피울때랑
10개비를 피울때랑 분명히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이다.

2. 일산화탄소(CO)를 얼마로 규제하겠다라는 내용이 전혀 없다.
지알엠측 ppt자료나 찬성측 글을 봐도 일산화탄소내용이 전혀 없다.
서울지역 소각장수준이라고 주장하더니 일산화탄소는 왜 뺐을까.
소각장에 일산화탄소배출량을 전광판으로 보여준다는데 지알엠 입장은?
다이옥신만 잡겠다? 난 한놈만 팬다?
지알엠이 받게되는 오염물질 종류와 법적기준치가 자세히 알려지지 않음.
왜 시멘트공장도 아닌데 왜 일산화탄소규제가 없는지 알려주기 바람.
지금도 일산화탄소 규제가 없는 시멘트공장 밀집지역인 단양에
일산화탄소를 빼면 곤란하다.

3. 단양의 오염지역 정화노력 실종.  행정 우선순위 특혜
오염된 지역엔 대규모 폐기물처리시설이 제격?
오염된 지역을 정화할 생각은 안하고
어짜피 정화하기 전엔 다른 공장도 못들어 오니
공해공장으로 떼운다라는 발상을 이해 못하겠음.
청정단양내에 오염지역이 발생했다면 지알엠으로 가릴게 아니라
빨리 정화해야 하는게 우선일 것이다.
장항제련소도 정화보다 이앤알로 가릴려다가 쫒겨난 경우다.

단양의 모시멘트공장의 경우 채굴지역 반쪽은 골프장으로 지었고
나머지 반쪽은 풍력,태양광발전소를 추진중이다.

4. 엄연한 제련소임을 숨겨옴.
산업폐기물 소각시설이자 제련소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재활용업체 -> 폐기물소각업체 -> 제련소
공장굴뚝만 조사하면 끝이 아니다.

① 수송, 상하차 로 인한 공장주변 오염 예측과 이를 처리할 세부계획이 없다.
폐기물이동시 오염뿐만 아니라 제련소 공장내 오염된 공기가 굴뚝으로 나가는게 아닌이상
용융물질 유증기가 아무런 규제없이 외부로 나가는 것은 피할 수 없다.

② 제련소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은 당연한데도 전혀 언급이 없다.
이것이 농공단지에 못들어 오고 임해(바닷가접한)국가단지에 들어가야 하는 이유다.
LS니꼬 환경보고서에도 수산화나트륨(NaOH,양잿물)이 대부분이고
황산,염산도 소량 사용된다고 써있다.
온산제련소의 경우 2005년기준 년 2만톤(21,150t)의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했다.
http://www.lsnikko.com/customer/customer_download.aspx?BoardCode=30

③ 목포 산정농공다지 알루미나제련소 반대 사유를 인용해 봄. 현재 대불국가산업단지에 공사중.
『비산먼지 및 분진 발생에 대해서도 집진시설등을 통하여 환경기준치 이하로 발생한다고 설명했는데

미세분말이 비산하는 것은 특정장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운반 및 이송과정, 상차 및 하차과정, 차

량의 공장 출입과정, 공장안 작업과정 등 전방위적으로 발생하나 이에 대한 연구조사도 없다고 대책위

는 거듭 주장했다.

“사고 위험이 커서 대통령령으로 사고대비물질로 지정한 맹독성 화학물질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공장을

법규나 몇 가지 기술적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3만여명이 거주하는 대단위 주거지역 주민의 안전과 환경

을 위협하는 공장 입주는 용납 할 수 없다”며 대책위는 강력 반대하고 있다.』
http://www.cnbnews.com/category/print.html?bcode=69646

5. 반입되는 폐기물의 유해농도를 측정할 시설과 인력등 시스템이
구체화 되었느냐의 여부.
말로만 서천보다 고급폐기물이라 하지말고 증명해나갈 시스템 구축되었는지 궁금.

6. 지자체장 애매모호한 법 남용.
환경부 보도자료를 보면
『새로운 산업의 배출시설에 대하여 신속히 대응 할 수 있도록
지자체단체장에게 자율관리권 부여』 라고 되어 있다.
자율권이란 새로운 공해업체에 대해 주민들을 보호하기위해 있는 것이다.

끝.

등록일 2009년 9월 26일 13시 52분 25초
수정일 2009년 9월 26일 15시 52분 39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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