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단양
『군민토론방』은
단양군이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한 군민 여러분들의 폭넓은 의견교환을 위한 장소입니다.
"회원가입 후 로그인 만으로 모든 게시판을 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제목 | 특별대책지역 지정 요구하자 |
---|---|
작성자 | 김영훈 |
내용 | |
시멘트 환경 따로 있고 시멘트 환경문제를 풀어야 제련소 환경문제가 풀린다. 영월과 단양등 시멘트공장이 입주한 지역은 '충북인뉴스'의 기사를 인용해 본다. 용효과와 지역경제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면서 "이미 단양지역은 시멘트회사와 광산들로 인해 환경이 오염된 상태인데 GRM이 들어 온다고 해서 더 나빠질 게 없다"고 말했다. 』 찬성측분들도 인정한 단양의 오염. 시멘트회사뿐 아니라 광산의 광해까지 잘 인지하고 있었다. 광산의 광해, 시멘트 공해 로 영월의 서면처럼 단양의 매포지역및 주변지역은 더욱이 환경성검토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LS니꼬(지알엠)과 이를 심사감독할 단양군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곳에 폐기물제련소를 신청한 곳이나 환경법에서는 이러한 공해로 쩔어 있는 곳을 보호하기 위해 <1> 총량규제 (대기환경보전법 제22조) 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 중 사업장이 밀집 되어 있는 구역의 경우에는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규제할 수 있다.』 <2> 특별대책지역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시행령 제12조) 다)의 대기오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 설치된 배출시설에 대하여 제1항의 기준 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그 지역에 새로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특별배출허 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12조 (배출시설설치의 제한)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해물질 중 한 가지 종류의 물질을 연간 10톤 이상 배출하거나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을 연간 25톤 이상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을 특별대책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최병성목사의 모발검사나 환경부의 영월지역 건강조사로 이미 영월이 지정된다면 단양이 지정이 안될 수는 없을 것이다. 특별대책지역이나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이 된다면 현재까지 지정된 특별대책지역은 울산,여수 2군데다. 하지만 영월 단양은 밀집도 아닌데 오염은 국가산단수준이다. 대기오염물질 연평균 농도 분포도(환경부 2008년 대기환경연보)를 보시면
SO2(이산화황)은 울산,여수 그리고 단양지역이 젤 높다. 그런데 한가지 의아한 점은 전국에 230개의 측정소가 존재하지만 아무튼 단양은 시멘트공장만으로도 벅차다. 만약 지알엠의 환경영향평가서에 이러한 기존오염문제를 -=-=-=-=-=-=-=-=-=- 매포농공단지 것은 아니지만 신소재공단 환경영향평가 협의서를 살펴보자. 원주지방환경청이 단양군에 보낸 협의서중 일부 발췌함. 『□ 사업지구 주변지역은 대규모 석회석 광산 및 공장이 운영되고 있는 지역으로 대기질 현황농도가 연간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근접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전문가에 의한 오염원인을 정확히 조사하여 이를 저감할 수 있는 지역적 환경보전 차원의 철저한 환경관리대책(오염원인시설별 저감대책 수립.이행 , 지도단속 강화 등 단양군이 주관하는 환경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동 사업 시행 시 환경 개선대책 및 환경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제반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함 지역 주민 등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대책을 강구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함 □ 공사 및 운영 시 대기질 항목(PM-10, NO₂, SO₂)의 경우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에서 연간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예측된 바, 환경기준 준수를 위한 다각적이고 이행 가능한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야 하며, 동 사업 시행 시 환경개선대책 및 환경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제 반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함 역적 환경보전 차원(오염원인시설별 저감대책 수립.이행, 지도단속 사후관리 강화 등 단양군이 주관)의 환경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되, 저감대책의 적정수립 및 이행여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야 하며, 이를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에 반영토록 하여야 함 』 위 문서에 농도지도로 예측한 내용이 그대로 있어 사실 놀랐음.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에 폐기물제련소 입주허가.
추가) |
|
등록일 | 2009년 9월 24일 7시 59분 5초 |
수정일 | 2009년 9월 24일 8시 14분 18초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