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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별대책지역 지정 요구하자
작성자 김영훈
내용

시멘트 환경 따로 있고
폐기물제련소 환경 따로 있는 게 아니다.
하나뿐인 같은 단양군 환경인 것이다.

시멘트 환경문제를 풀어야 제련소 환경문제가 풀린다.
시멘트 환경따로 풀고 제련소 환경 따로 풀면 백전백패일 것이다.

영월과 단양등 시멘트공장이 입주한 지역은
비산먼지와 폐기물소각으로 인한 중금속 오염으로
많은 고통을 받아왔음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알것임에도 이런 특정대기유해물질 발생업체인
지알엠이 다른 많은 국가산단을 놔두고
단양에 입주신청을 한 것은 너무나 비양심적이 아닌가.
이를 허가한 단양군청은 단양군민에게 사과하고
허가를 취소해야 할 것이다.

'충북인뉴스'의 기사를 인용해 본다.
『회사유치를 찬성하는 한 주민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굴지의 대형회사가 단양에 들어 오는 것은 고

용효과와 지역경제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면서 "이미 단양지역은 시멘트회사와 광산들로 인해 환경이

오염된 상태인데 GRM이 들어 온다고 해서 더 나빠질 게 없다"고 말했다. 』
출처:http://www.cb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447#

찬성측분들도 인정한 단양의 오염. 시멘트회사뿐 아니라 광산의 광해까지 잘 인지하고 있었다.

광산의 광해, 시멘트 공해 로 영월의 서면처럼 단양의 매포지역및 주변지역은
결코 청정지역이 아님을 자인한 셈이다.

더욱이 환경성검토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LS니꼬(지알엠)과 이를 심사감독할 단양군청은
훨씬 더 잘 알고 있을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곳에 폐기물제련소를 신청한 곳이나
허가해 준 곳이나 둘다 정신줄을 놓은게 아닌가.

환경법에서는 이러한 공해로 쩔어 있는 곳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법규를 만들어 놓았다.

<1> 총량규제 (대기환경보전법 제22조)
『제22조 (총량규제) ①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 상태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ㆍ재산이나 동

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 중 사업장이 밀집

되어 있는 구역의 경우에는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규제할 수 있다.』

<2> 특별대책지역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시행령 제12조)
『16조-⑤ 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

다)의 대기오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 설치된 배출시설에 대하여 제1항의 기준

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그 지역에 새로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특별배출허

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12조 (배출시설설치의 제한)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출시설 설치 지점으로부터 반경 1킬로미터 안의 상주 인구가 2만명 이상인 지역으로서 특정대기유

해물질 중 한 가지 종류의 물질을 연간 10톤 이상 배출하거나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을 연간 25톤 이상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대기오염물질(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만 해당한다)의 발생량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인 배출시

설을 특별대책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최병성목사의 모발검사나 환경부의 영월지역 건강조사로 이미
시멘트로 인해 지속적인 고통을 받아왔다는게 증명이 되었고
영월주민들은 특별대책지역 지정과 주민이주 등을 요구하고 있다.

영월이 지정된다면 단양이 지정이 안될 수는 없을 것이다.
머리카락 중금속 농도가 영월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이다.

특별대책지역이나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이 된다면
그간의 주민들의 환경피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므로
주민이주,규제강화,대규모 오염배출시설이 입주하는 걸 제한할 수 있게 된다.

현재까지 지정된 특별대책지역은 울산,여수 2군데다.
울산(86년지정 울산.미포국가산단, 온산국가산단),여수(96년지정 여천국가산단)
지금은 거의 기준치로 접근한 것으로 되어있다.
다만 워낙 밀집되어 있어 규제를 풀면 바로 올라가니 못 푸는 것이다.

하지만 영월 단양은 밀집도 아닌데 오염은 국가산단수준이다.
울산 여수보다 더 높은데 왜 지정이 안되는가.

대기오염물질 연평균 농도 분포도(환경부 2008년 대기환경연보)를 보시면
http://library.me.go.kr/dliwebme/components/searchir/detail/popup.aspx?cid=195866

 

SO2(이산화황)은 울산,여수 그리고 단양지역이 젤 높다.
CO(일산화탄소)는 시멘트공장지역인 단양,영월과 당진화력발전소 부근이 높다.
일산화탄소농도는 아주 예전에는 자동차가 많은 서울이 일등했었지만
그런데 지금은 기름도 좋아지고 차도 좋아지고 자동차 배출가스규제를
통해 많이 낮아졌다. 서울보다 차도 없는 단양이 높은 이유는 분명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한가지 의아한 점은 전국에 230개의 측정소가 존재하지만
단양,영월에는 한군데도 없다는 점이다.
가까운 곳이 제천1곳, 원주1곳, 삼척1곳 등이고 단양,영월은 뻥 뚫렸다.
농도 지도를 봐도 단양영월지역에 상시 측정소가 없다는 건 이상한 일이다.
최대값을 측정하고 싶지 않은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아무튼 단양은 시멘트공장만으로도 벅차다.
더이상의 공해기업은 안된다.
영월군의회처럼 단양군의회도 나서야 한다.
영월과 함께 특별대책지역 지정만이 해결책이다.

만약 지알엠의 환경영향평가서에 이러한 기존오염문제를
누락시켰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보고서라 보기 어렵다.
또한 허가를 내준 군청도 주민의 건강과 토양오염을 계속 외면한
죄 무겁다 하겠다.

-=-=-=-=-=-=-=-=-=-

매포농공단지 것은 아니지만 신소재공단 환경영향평가 협의서를 살펴보자.
http://eiass.go.kr/PAP/PAP_Master_View.asp?mgtno=WJ2006B001&spmode=FILE

원주지방환경청이 단양군에 보낸 협의서중 일부 발췌함.

『□ 사업지구 주변지역은 대규모 석회석 광산 및 공장이 운영되고 있는 지역으로 대기질 현황농도가

연간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근접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전문가에 의한 오염원인을 정확히 조사하여

이를 저감할 수 있는 지역적 환경보전 차원의 철저한 환경관리대책(오염원인시설별 저감대책 수립.이행

, 지도단속 강화 등 단양군이 주관하는 환경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동 사업 시행 시 환경

개선대책 및 환경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제반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함
□ 사업시행에 따른 민원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관리를 철저히 하고 민원 발생시에는 당해

지역 주민 등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대책을 강구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함

□ 공사 및 운영 시 대기질 항목(PM-10, NO₂, SO₂)의 경우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에서 연간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예측된 바, 환경기준 준수를 위한 다각적이고 이행 가능한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야 하며, 동 사업 시행 시 환경개선대책 및 환경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제

반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함
    - 아울러, 현행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원인에 대하여 전문가에 의한 오염원인을 정확히 조사하여 지

역적 환경보전 차원(오염원인시설별 저감대책 수립.이행, 지도단속 사후관리 강화 등 단양군이 주관)의

환경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되, 저감대책의 적정수립 및 이행여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야 하며, 이를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에 반영토록 하여야 함 』

위 문서에 농도지도로 예측한 내용이 그대로 있어 사실 놀랐음.
"연간평균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에 폐기물제련소 입주허가.
이러고도 단양군은 할 말이 있는가.

 

추가)
시멘트와 관련이 있으신 분들은 시멘트얘기를 꺼려하시는 분위기.
시멘트공장 문닫으라는 소리가 아니잖습니까.
대기오염물질 측정해서 현상태가 기준치를 초과하면 낮춰야 하고
다른 공해업체가 들어올 자리는 없다라는 걸 증명해 주면 됩니다.

등록일 2009년 9월 24일 7시 59분 5초
수정일 2009년 9월 24일 8시 14분 18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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