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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3만원의 진실
작성자 김영훈
내용


뉴스서천기사(http://www.newss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35)를
보면 반경1km 중금속오염된 땅에 농작물 재배는 금지시켰고
유채꽃등 경관작물을 심으면 보상을 해주는데
1ha당 100만원으로(1천평당 33만원)으로 작다고 써 있습니다.

또 아래 다른분은 7ha(81.000평)에 2억7천만원 정도가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1천평당 333만원)

그래서 제가 대충 계산해 보았습니다.
서천군 2009년 예산을 보면 장항제련소주변 대체작물 손실보상비로 3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http://www.seocheon.go.kr/html/kr/intro/yesan/yesan_2009/2009_b_8_7.pdf)

같은기사 중간쯤에 반경1.5km이내 매입할 토지중 논과 밭의 면적을 보면
"매입 면적은 전 236,000㎡, 답 442,000㎡, 대지 77,000㎡, 임야 346,000㎡, 기타 57,000㎡으로 되어 있다."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반경 1.5km이내 전답  : 전 236,000㎡ + 답 442,000㎡ = 678,000㎡ = 205,095평

반경1.5km이내 전답을 반경1km이내의 전답 면적으로 환산해보면.
(S=πr², 면적은 반지름 제곱에 비례)

1.5²: 678,000 = 1²: x
x = 678,000/2.25 = 301,333㎡

그럼 ㎡당단가 = 3억원/ 301,333㎡ = 995.576원/㎡
따라서  1ha(1000㎡)당 단가는 995,576원/1000㎡ , 약 100만원이 나옵니다.
이를 1000평당으로 바꾸면 3,285,400.8 약330만원이 나옵니다.

기사의 1ha(1000㎡)당 100만원도 맞고요.
아랫분의 1000평당 330만원도 맞고요.

기사에 1ha당 100만원(1천평당 33만원)에서 0이하나 빠졌네요.
저도 잠깐 올려놓고 보니 헤갈렸네요.
그럼.

 

등록일 2009년 9월 23일 14시 52분 7초
수정일 2009년 9월 23일 14시 57분 1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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