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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3만원의 진실
작성자 김영훈
내용

제목이 너무 거창한가요.

뉴스서천기사(http://www.newss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35)를
보면 반경1km 중금속오염된 땅에 농작물 재배는 금지시켰고
유채꽃등 경관작물을 심으면 보상을 해주는데
1ha당 100만원으로(1천평당 33만원)으로 작다고 써 있습니다.

또 아래 다른분은 7ha(81.000평)에 2억7천만원 정도가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1천평당 333만원)

그래서 제가 대충 계산해 보았습니다.
서천군 2009년 예산을 보면 장항제련소주변 대체작물 손실보상비로 3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http://www.seocheon.go.kr/html/kr/intro/yesan/yesan_2009/2009_b_8_7.pdf)

같은기사 중간쯤에 반경1.5km이내 매입할 토지중 논과 밭의 면적을 보면
"매입 면적은 전 236,000㎡, 답 442,000㎡, 대지 77,000㎡, 임야 346,000㎡, 기타 57,000㎡으로 되어 있다."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반경 1.5km이내 전답  : 전 236,000㎡ + 답 442,000㎡ = 678,000㎡ = 205,095평

반경1.5km이내 전답을 반경1km이내의 전답 면적으로 환산해보면.
(S=πr², 면적은 반지름 제곱에 비례)

1.5²: 678,000 = 1²: x
x = 678,000/2.25 = 301,333㎡

그럼 ㎡당단가 = 3억원/ 301,333㎡ = 995.576원/㎡
따라서  1ha(1000평)당 단가는 995,576원/1000㎡ , 약 100만원이 나옵니다.
이를 1000평당으로 바꾸면  약33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수치는 모든 논,밭에 대체 작물을 다 심었을 경우고
만약 평당얼마 식으로 고정되지않고.
3억원예산을 대체작물심은 농가만 분배해 가는 식이라면
보상비가 1000평당33만원이 아니라 더 올라가겠죠.

20만평이 아니라 8만평만 경작하고
보상비도 고정된 단가가 아니라 경작민들이 나눠같는 식이라면
아래분이 주장한게 맞게 됩니다.
2억7천/81천평 = 3,333,333원/1천평

이상 33만원이 나온 배경을 조사해 봤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1집만 1평만 유채를 심었다면 한사람이 3억원을 다 가져가는 구조?

등록일 2009년 9월 23일 14시 38분 29초
수정일 2009년 9월 23일 14시 44분 5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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