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단양군이 환경유해물질 배출업체인 GRM을 유치하고 나서자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조성 중인 단양 매포친환경농공단지에는 당초 입주가 불가능한데도 각종 특혜를 제공하며 입주를 가능토록 만들어 의혹을 사고 있다.
단양군은 2008년 2월 아무런 법적 구속력도 없는 LS-Nikko의 투자협약서 하나만 가지고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돌연 설계변경 등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단지 부지를 당초 10개 블록에서 전체면적의 절반정도를 LS-Nikko의 입주가 편리하도록 조성해 줬다.
이에 따라 15여억원의 군민혈세가 추가로 투입하게 됐는데 입주 계약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 LS-Nikko의 자회사인 GRM이 입주를 하지 못하게 될 경우 과연 어떻게 됐을 것인지 왜 단양군이 투자협약서 하나만 가지고 무리수를 두었는지 의심을 사고 있다.
중요한 것은 현재 GRM의 업체 성격이 매포친환경농공단지의 사전환경성검토에서 분명히 입주제한 업종으로 못 박아 놓고 있다는 것이다.
사전환경성검토에 입주제한 업종으로는 연간고체연료 환산사용량이 2000t이상인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2000㎥이상인 사업장,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사업장, 폐수배출관련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입주를 못하도록 명시돼 있다.
현재 단양군과 GRM 측은 농공단지 입주신청서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GRM이 홍보용으로 배포한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제련 및 소각업으로 돼있어 매포친환경농공단지 입주는 불가능한 것으로 돼 있었다.
이처럼 GRM의 입주가 불가능해 지자 단양군은 지난 2008년 개정된 기업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된 농공단지안에 입주제한업체의 공장 입주 또는 증설을 허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착공당시에는 하지 않았던 폐수종말처리장을 올해 들어서 국도비 지원도 받지 않고 순수 군비로만 뒤늦게 단지조성이 거의 끝나가는 최근 GRM만을 위한 공사를 벌여 단양군이 조직적이고 정도를 벗어난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계획은 당초 사업계획단계에서부터 조성키로 했던 것으로 부지가 어느정도 조성된 이후 처리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반드시 GRM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라며 “단지 설계변경 역시 공사는 먼저 했지만 추후 적절한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은 “사전환경성 검토서에도 환경유해물질 배출업소를 규제하고 있는데도 부지 계약도 하기 전에 부지를 업체 입맛에 맞춰주고 굳이 적용하지 않아도 될 규정까지 찾아내 군민의 혈세인 군비를 들여 지원을 아끼지 않는 단양군은 기업에 대한 특혜가 아니고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말하고 있다.
<단양/조영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