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단양
『군민토론방』은
단양군이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한 군민 여러분들의 폭넓은 의견교환을 위한 장소입니다.
"회원가입 후 로그인 만으로 모든 게시판을 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제목 | 지경과 담당자님 ! |
---|---|
작성자 | 황운상 |
내용 | |
지역경제과 담당자님 오늘저는 이문제(상괴리공장건) 관련하여 상위부서인 지식경제부 유00 사무관님과 통화를 하였습니다
농공단지 통합지침 ㅇ [농공단지 통합지침]은 농공단지의 지정과 운영과 관련한 각 부처의 소관 사항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농어촌 정비법], [환경정책기본법] 등에 흩어져 있는 농공단지의 지정.조성.관리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통합하여 규정하여 운용하고 있음. ㅇ 통합지침 중 지식경제부는 농공단지의 관리 및 입주기업지원을 담당하고 있으며, 농림수산 식품부는 농어촌의 지역별 구분 및 농공단지 조성 지원을, 국토해양부는 농공단지의 지정 및 입주기준을, 환경부는 농공단지의 환경기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각각 담당하고 있음. 0 현재 각 부처가 담당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 사안별로 유기적으로 의견조율을 긴밀히 하고 있음. <특정유해물질 배출업체의 농공단지 입주문제와 관련하여> ㅇ 원칙적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에 입주가 불가합니다. ㅇ 그러나, 환경 오염 등 국민 생명과 건강에 영향이 없는 한도내에서 지나치게 기업에 부담이 되는 법규정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성도 존재합니다. ㅇ 이러한 취지에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하 기특법) 제22조는 특정수질. 대기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업체의 경우에도
관한 엄격한 요건*을 정하여 이를 충족하는 조건하에서, 시장.군수가 최종적으로 환경성 평가 등을 거쳐 특정수질 .대기유해물질 배출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 예외적. 제한적으로 입주를 허용하고 있음. *입주허용 조건 1. 유해물질 방지시설 설치 2. 농공단지내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3. 시장.군수가 특정 유해물질 배출이 없다고 판단 위에서 여기까지가 지경부 해당부서 담당 유 00 사무관님 설명 입니다 <==============================================================>
분석을 해보면 기특법 22조에=>엄격한 요건*을 정하여 이를 충족하는 조건하에서, 시장.군수가 최종적으로 환경성 평가 등을 거쳐 특정수질 .대기유해물질 배출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 예외적. 제한적으로 입주를 허용=> 이라고 하였군요 그렇다면 엄격한 심사는 무슨방법으로 어떻게 하였나요? 그다음은 환경성 평가부분 환경성 평가는 누가 언제 어떻게 하였는지요? 환경성 평가를 하였다면 그주체는 공인된 기관이 였는지 아니면 개인이 하였는지가 궁금하오니 환경평가가 끝났다면 평가서를 공개해 주십시오? 다음은 =>특정수질 .대기유해물질 배출이 없는 경우여야 입주가 해당 되는군요 경우에도 예외적. 제한적으로 입주를 허용이라는 군요 특정수질 .대기유해물질 배출이 없는지 있는지 무었을 근거로 입주해서 시험을 해본것도 아닌데 입주 가 로 판단을 하셨습니까? <------------------------------------------------------------> 다음으로 입주허용 조건에서 유해물질 방지시설 설치로군요근데 그곳에 지금현상황은 주민이주후 허허벌판입니다 본래부터 공장들이 있던곳이 아니라서 유해물질 방지 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높은 굴뚝을 2개나 세워 공해를 줄이겠다? 그럼 모순이 나옵니다 즉 위에서보시면 입주 가능한 업체는 조건을 달기를 특정수질 .대기유해물질 배출이 없는 경우에라고 하였습니다 아주확실하게 정해놨군요 그런데 굴뚝을 2개나 높이세운다 ? 이말은 즉 공해가 배출되는 공장이다 이말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거론중인 그런 종류의 공장은 입주할 자격이 없는업종이지요 <------------------------------------------------------------> 다음은 =>농공단지내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있어야 하는데 거기있습니까 폐수종말 처리시설 그런거 필요 없다고요 건식이라서 ? 하지만 규정엔 필요있던 필요없던 있어야한다고 되있네요? 규정에 있는데 당사자가 필요없다면 안해도 되는건가요 그럼법도 필요없지요 <--------------------------------------------------------------> 다음=>시장.군수가 특정 유해물질 배출이 없다고 판단되면 이군요 특정 유해물질이 배출될건지 안될건지 시작도전에 무었을근거로 판단을 하셨는지요? 결론 상위부서인 지경부 설명을 들어보면 제 생각으론 그런업종은 거기에 입주할수 있는 업종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역경제과 담당자님 생각은 저와 다른가요? 위에서 제가 잘못알고있는 내용이 있나요? 말씀해 주십시요?
|
|
등록일 | 2009년 9월 17일 21시 7분 58초 |
수정일 | 2009년 9월 17일 21시 51분 36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