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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역경제과 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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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용선 |
내용 |
기업규제완화법에
유해물질 제거 시설을 해서 유해물질 배출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업종은 입주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하셨는데 그렇다면 지알엠이 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을 것인데 왜 많은 돈을 들여서 그 높은 굴뚝을 2개씩이나 만들까요?
대기유해 물질이 하나도 안 나오면 굴뚝을 만들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럼 기업규제 완화법을 다시 한 번 봅시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2조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선정등에 관한 특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정중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공장으로서 방지시설의 설치에 의하여 최종방류구 또는 배출구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관리지침에 불구하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된 농공단지안에 당해 공장의 입주 또는 증설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2005.3.31, 2007.5.17>
분명히 배출될 우려가 없어야 됨은
다시 말해서 아무것도 나오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배출될 우려가 없는지 국가공인 연구기관의 시험 성적서를 이곳에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일 |
2009년 9월 16일 9시 38분 49초 |
수정일 |
2009년 9월 16일 9시 38분 49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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