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단양
『군민토론방』은
단양군이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한 군민 여러분들의 폭넓은 의견교환을 위한 장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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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역경제과 담당자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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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황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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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 담당자님 아래에 541번 저의 질문에 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독해력이 부족한건지 님이 어렵게 설명을 하시는건지 하여튼 두번을 읽고 나서 대충 감을 잡았습니다 담당자님 그러니까 농공단지관리지침에 입주불가로 되어있는 업종일지라도 특별조치법22조아래항에 의하면 유해물질을 배출하는공장도 유해물질 제거시설을해서 유해물질 배출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업종은
수질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48조의 규정을 적용해 폐수처리시설이 설치된 농공단지안에 입주 또는증설도 허용할수있다 라고 되어있다 그러므로 지금논란의 중심에있는 그런기업도 입주또는 증설을 허용할수있다 라고 되어있어 허가가능하다 이말씀이지요?
그럼 한번 볼까요 (유해물질 배출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업종은)여기서 무었을 근거로 문제없다 라고 판정하실수 있습니까? 기업사업내용 설명서를보고요? 아니면 유추해 보건데 문제없어보인다? 이건너무 낭만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아닙니까
다음 수질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48조에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된 농공단지안에 입주 또는증설도 허용할수있다) 폐수종말처리 문제를먼저 말씀드리고 싶으나 생략하고 허용할수있다 란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용해야 한다도 아니고 허용할수있다 아닙니까 그렇다면 불허 할수도 있는겁니다 꼭허락 해야하는 강제규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허가문제로인해 지역주민간에 친분관계도 서먹서먹해지고 있는데 이런 부작용은 예측을 안하신겁니까
제추측으로는 지역발전을 위한 의욕이 앞서다보니 이번일을 너무 긍정적으로만 보시고 관련되는 규정을 확대해석 하신게 아닌가 합니다 따라서 적합여부 판정도 그 결과치에서 나왔고 보고서 작성도 그리 만들어져 보고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주신답을 읽어보고 제가 내린 결론은 폐공산품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소각다음단계에서부산물그무었을 얻어가던 그건제관심밖이고요) 단양이란 특수한 지역에서 소각행위는 물과 불처럼 공존이 불가능하지만 중간에 그릇을 놓으면 (알라딘 램프처럼 신비로운그굴뚝을믿고)맛있는 음식을 만들수있다 에만 촛점을 맞추다보니불거지는 역기능과 득보단 실이큼을 검토과정에서 간과 한것같습니다
그리고 보니 지알엠 문제가 생각보다 깊숙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네요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속도라면 머지않아 입주를 하겠군요 그러면 다음단계일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질문은 어디까지나 만약에 입니다(진행속도가 워낙빠르니) 저개인에 생각이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그회사가 만약단양에 들어 온다면 그분들이 소각하고자 하는 품목이 정확하게 어떠 어떠한 것들입니까 두리뭉실 이것저것 폐공산품 두서너가지 여나무가지 하는식 말고요
소각품목의 정확한 명칭과 어떤품목을 소각하게 되는지 종류는 정확히 몇가지나 무엇무엇무엇을 허가하실건지 그리고 기간은 어떻게 정하실건지 그리고 사전에 합의된 품목외에는 그어떤 품목도 소각불가란 법적 장치는 해 놓으실건지 그리고 합의된 약속이 이행 여부는 누가 24시간 감시를 할건지 만약 사전합의된 품목이 아닌것이 단 0.00001%라도 실려올땐 그즉시 공장가동중지 할수있는 권한은 누가갖을건지 지역민? 아니면 군에서? 이외에도 많은 세부내용 검토가 필요할텐데 추후분쟁에 소지가될수도있는 이런 것들은 무었으로 시건장치를 하실렵니까 ?
그누구의 주장대로 설령100 %무공해 가동을 한다하더라도 소각공장이 단양에 있다란 그자체 만으로도 특수한 청청단양은 큰데미지를 받을겁니다 나중에 단양 주민이 나서서 이러 이러한 품목만 소각하니 공해없습니다 안심하고 오세요 라고 홍보해야 되는 상황은 없길 저도 바랍니다 또한 나중에 세멘트 업종이 종료되는날 그넓은터에 복토를 할수있는량의 흙이 있는곳도 지금거론중인 그자리 그흙 뿐임을 잊지 마셔야 할겁니다
저도 그대상이지만 지금 일선에서 이러저러한 일들을 하는 분들 대다수는 15~20년후엔 2선으로 물러나게 될겁니다 그후는 그 다음세대가 주인이 되겠지요 그렇게 그렇게 이어져 갈것입니다 지금의 청정한 단양은 지금기성 세대것이 아니고 후손들에게 잠시빌려서 사용중 아닙니까 그러므로 다음주인인 후손에게 돌려줄때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던 그당시모습그대로 돌려주지는 못하더라도 망가뜨리고 오염을시키고 해서 돌려준다면 참 곤란하다고 봅니다 아끼고 가꿔도 모자랄판에 ...
이기업이 입주하면 단양지역 7개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겁니다 (청정이미지추락으로 특용작물 인지도 하락 많던적든 공해발생) 그러므로 제개인적인 생각으로는(어디까지나 이안은 저혼자 생각입니다)
각면단위에서 7~10 명그러면 총원약100명정도로 예를들면 청년회 부녀회 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대책협의체를 구성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협의체가 구성될수 있도록 까지는 군에서 도와주시고 그다음일은 그협의체에서 합의하여 조직을 구성해 이문제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해결방안을 찾아보는겁니다 이제 이문제로 인해 주민들간에 반목하고 불신하는 상황이 더깊어지면 나중엔 치유가 어렵습니다
왜 그곳에 주인인 주민이 어떤 특정 업체일로 인해 서로 반목하고 불신해야 합니까 단양주민은 단양에 주인이고 어떤 문제가있을시엔 머슴이 아닌 감독자 여야 하는데 담당자님 윗분께 제의견을 말씀드려 주십시요 . . * 한마디 덧붙입니다 위에서 7~8 그리고100명정도 라고했습니다 제가 이뜻은 한개면에서 부녀회원중7~8 분정도 청년회에서7~8 분 그리고7개면 그러면 대충 100분 정도 이 생각 이였는데 아침에 급히쓰다보니 이해가 쉽지않게 진열한거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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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9년 9월 16일 8시 24분 25초 |
수정일 | 2009년 9월 17일 7시 31분 44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