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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과 담당자 님
작성자 황운상
내용

환경위생과 담당자님 제가 아래에 어떤분께서 올리신글

(게시 1582번)  보고 궁금한 사항이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보시고 답변을 해주십시요

=====================================================

검토내용 요지

가. 농공단지 입주 여.부

○ 농공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36조 제2항 1호. 2호. 3호 규정에 저촉사항이 없으나, 지침 제36조 제2항 4호 및 5호에 해당되어 입주가 제한된 업종임. =>

1.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업종은 입주대상 자체가 아닌업종이다

이말씀이지요?   

 

○ 다만,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2.저는 이조항이 가장 궁금합니다 여기 이조항

 원문을 공개해 주십시요?

오늘은 아래로  갖고가 좀더 살펴볼까 합니다  

 

나. 주변환경 영향

○ (주)지알엠(대표:김종영)에서 제출한 환경성검토 자료를 근거로 주변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에는 기술적인 한계가 있음.

=>

3.공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객관적으로 판단 불가한건은 

당연히 불허 아니면 객관적 판단이 내려질때까지 보류해야

맞을것 같은데 그게아닌가요   

○ 입주관련 심의시 환경분야 전문가늬 의견을 수렴하여

입주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4. 동의하며 전문가 선정시는 인품과 실력이 있는분을...

다. 기타 사항

○ 폐기물 중간처리업(재활용 전문) 사업을 추진 할 경우에는

입주 계약과는 별도로 원주지방환경청장에게 지정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 등을 득하여야 함. 끝.=>

5.입주히망업체는 단양군에 입주 신청을 함과 동시에  원주환경청에도 

평가신청서를 접수하여 승인을 받은후그승인서를 단양에 접수하고

그때 단양은 입주히망 신청서와 원주평가승인서를 함께 검토하여

입주승인 여부를 판단하는게 규정이 아닐까  싶은데 그게아닌가요?

 

그런데 위글내용대로라면

단양은 입주  허가를 내주고  환경평가는 별도로  입주히망하는 기업이 

가서 받으라 이말같은데

그럼 단양은  무었을 근거로 해서 허가여부를  결정하시나요 

단양은  기업입주시  환경문제는 본래 관여를 안하시나요 ?

다른모든기업도 입주히망시는위와같은 순서로 허가가 나나요 ?

위규정을 제가  잘못 해석했나요?

=========================================================>

○ 다만,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특별조치법 22조항이 단서항 같은데 거기에 뭐라고 규정되어

있는지 궁금한 내용을 알고싶은데 

제가 이 특별조치법 22조를 읽어본적이 없으니 거참

저는 이22조내용이 아주 궁금합니다 

우선 담당자님 께서 제글보시고 답변시 22조원문과

위항 에서 질문한 ?  내용들도  공개 답변해 주십시요

공개 답변 내용을 보고 다시 질문 드릴것입니다

등록일 2009년 9월 11일 9시 26분 49초
수정일 2009년 9월 11일 10시 14분 4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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