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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양군청 환경위생과 지알엠관계 환경성 검토서
작성자 고운맘
내용

엘에스 니꼬 자회사 지알엠과 단양군수님께서는,

2009년 9월 8일 매포친환경농공단지 입주계약을 하였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단양군수님

대한민국 녹색쉼표 청정단양을 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늦지않다고 봅니다.

다시 마음을 다잡으시어 대한민국 녹색쉼표가 근조라는 상을당하지않게 하여 주십시오.

단양군 매포읍 상괴리 일원에 높이 80미터. 40미터 굴뚝이 2개 들어서 한쪽에서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을 시키는 유해물질이 단양하늘 전체를 뒤덥고, 40미터 굴뚝에서는 매일 1.500톤의 오염된 물을 증발시키면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이 심각해지는것은 시간문제 입니다.

업체측은 기준치 이하 배출이라 하겠지만 이제 청정단양에서 쓰고있는 대한민국 녹색쉼표 명칭은 영영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청정단양을 찿던 관광객 과연 오겠습니까?

농산물 청정이라는 이름 붙일 수 가 있겠습니까?

단양 단고을마늘 과연 누가 사갈수있겠습니다.

3년이상 군수님께서 힘들여 일궈논 친환경 정책 다 물거품이되고 말것입니다.

민심은 천심이라 하였습니다.

공업단지 주변 농산물을 누가 청정농산물이라 이름 붙이고 파시는것 보셨습니까?

시간은 얼마던지 있습니다.

청정 단양이냐?

굴뚝산업 공업단지냐?

전국폐자동차파쇄잔재물 다 태우는 굴뚝산업으로 가느냐?

 

 

단양군청 환경성위생과 지알엠관계 사업계획서 환경성 검토서 전문 공개

※ 친환경단양문화관광신도시개발운동 대표 청청 고운맘 스님에 의하여 2009년 8월 18일자로 공개요구신청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3조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개된 자료입니다.

단양군민 형제님들 모두와 전국에 계신 대한민국 형제님들 모두가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32.000 단양군민 형제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모든 형제여러분!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대한민국 녹색쉼표 청정단양 보호를위하여 끝까지 지켜주십시오.

2009년 9월 10일

친환경단양문화관광신도시개발운동 대표 청청 고운맘 스님 합장

아래 내용 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7. 가 에 근거하여 어렵게 공개된 자료입니다.

단양군청 환경위생과

수신자 : 지역경제과장

(경유)

제목 매포자원순환농공단지 입주계약 신청업체에 대한 관련법 검토의견 회신

 

1. 지역경제과-1129592009.6.15.)호와 관련입니다.

2. 매포 자원순환농공단지 입주 신청 기업에 대해 아래와 같이 관련법 검토의견을 회신합니다.

 

검토내용 요지

가. 농공단지 입주 여.부

○ 농공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36조 제2항 1호. 2호. 3호 규정에 저촉사항이 없으나, 지침 제36조 제2항 4호 및 5호에 해당되어 입주가 제한된 업종임.


○ 다만,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나. 주변환경 영향

○ (주)지알엠(대표:김종영)에서 제출한 환경성검토 자료를 근거로 주변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에는 기술적인 한계가 있음.

○ 입주관련 심의시 환경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입주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다. 기타 사항

○ 폐기물 중간처리업(재활용 전문) 사업을 추진 할 경우에는 입주 계약과는 별도로 원주지방환경청장에게 지정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 등을 득하여야 함. 끝.


등록일 2009년 9월 10일 10시 48분 31초
수정일 2009년 9월 13일 6시 1분 5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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