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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까지 무시하는 엘에스 니꼬
작성자 고운맘
내용

존경하는 단양군수님

엘에스 니꼬 동제련 회사는 역사깊은 문화재까지 무시하면서 돈버는데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엘에스 니꼬 자회사 지알엠을 매포친환경농공단지내 입주계약을 하지말아 주십시오.

 

유형문화유산   |    무형문화유산   |    근대문화유산   |    자연문화유산   |    박물관

 
문화유산을 훼손하고 있는 현장을 고발합니다.
제목 :
서천 장암진성 옆에 폐자동차 소각장
이름 :
허정균 Read: 421   Date: 2007.06.19
금강하구 장항은 문화유산의 보고
폐차소각장, 일제 문화재파괴 되풀이

폐자동차잔재물 소각처리장이 들어설 위기에 처해있는 금강하구의 장항읍 장암리 일대는 백제 수도를 지키는 요새이자 관문으로, 당이 기벌포상륙작전을 벌인 곳으로, 고려수군이 왜군선단을 무찌른 진포대첩의 역사 현장으로 남아있다. 옛 기벌포항이었던 장항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에 대해 알아본다.

당과 신라가 수로와 육로로 협격해 들어오자 의자왕은 귀양가있던 흥수에게 계책을 물었다. “당병은 수가 많고 군율이 엄명하고 더구나 신라와 공모하여 기각의 세를 이루고 있으니 만일 평원광야에서 대적하면 승패를 알 수 없습니다. 백강(혹은 기벌포라고 함)과 탄현(혹은 침현이라고 함)은 아국의 요로입니다. 일부단창을 만인도 당할 수 없으니 마땅히 용사를 가려서 가 지키게 하여 당병으로 하여금 백강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신라인으로 하여금 탄현을 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라고 했다.”<삼국사기>

기벌포상륙작전 현장 장항

백제는 군사를 둘로 나눌 수밖에 없었다. 계백의 5천 군사는 황산벌에서 김유신이 이끄는 신라군을 맞아 네 차례를 이겼으나 마침내 힘이 다하여 전멸하고 말았다. 한편 의직은 개펄을 헤치고 기벌포를 통과하여 뭍으로 올라온 당군을 맞아 용감히 싸웠지만 이미 지리적
요충지를 통과한 당군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의직은 이미 언덕으로 올라온 당군을 맞아 격전을 치렀으나 이미 진흙뻘을 지나와 사기가 오른 당군의 수효를 감당할 수가 없었다.

당군의 기벌포 상륙작전의 어려움을 <삼국사기> 김유신 열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장군 소정방, 김인문 등이 연해안을 따라 기벌포로 들어왔는데 해안이 진흙탕이어서 빠지므로 다닐 수 없어 버들자리를 펴 군사들을 나오게 하였다.”

신라 문무왕 16년(676) 기벌포에서 큰 전투가 있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한 신라는 이 땅에서 당군을 완전히 몰아내게 되었는데 <삼국사기> 신라본기 문무왕조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겨울 11월에 사찬 시득이 수군을 거느리고 설인귀와 소부리주 기벌포에서 싸우다가 크게 패하였다. 다시 나아가 크고 작은 22회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4천여 명의 목을 베었다.”

이처럼 유서깊은 역사의 현장인 기벌포는 바로 오늘의 장항이다. <삼국유사> 기이(紀異) 편의 태종 춘추공조에서는 기벌포를 ‘장암 또는 손량, 다른 한편으로는 지화포 또는 백강(卽長巖, 又孫梁, 一作只火浦, 又白江)’이라고 하였으며, 백강을 기벌포(白江 卽伎伐浦)라고 하기도 하였다.

고려말 진포대첩의 현장 장항

고려말 진포대첩의 현장이 오늘의 서천군 장항이라는 주장도 있다. 최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일본학과 이영 교수는 <잊혀진 전쟁, 왜구-그 역사의 현장을 찾아서>라는 책에서 1380년 8월 금강하구 진포구에서 해도원수 나세, 심덕부, 최무선 등 고려수군이 왜구 선단 500척을 무찌른 사건을 진포구 전투로 규정하고 그동안 군산설로 굳어진 진포의 위치와 관련하여 서천설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에 대한 근거로 △장항읍 일대는 항해용 대선단이 정박할 수 있는 충분한 수심과 넓은 공간을 갖추고 있다는 점 △항해시 이정표가 되고 바람과 파도를 막아주는 전망산의 위치, △당시 고려군 총사령관인 나세 장군의 자손이 서천군 마서면에 집성촌을 이루고 있는 점 △장항읍 장암일대가 백제시대 군항인 기벌포라는 점 △경신년 왜구가 최초로 침입한 지점이 <고려사>에 서주로 기록돼 있는데 서주는 곧 서천군이라는 점 등을 제시했다.

서천군만이 지닌 문화유산 살려야

이같은 역사의 현장에 장암진성이 남아있다. 후망산(後望山:90.1m) 끝자락에 있으며 돌축대로 만들어졌으며 성벽 둘레는 640m이다. 일제가 오늘의 장항 시가지 매립 공사를 할 때 대부분 헐렸지만 다시 복원되어 1995년 3월 6일 충청남도기념물 제97호로 지정되었다.

문광부는 ‘2004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으로 서천군 기벌포 항구를 선정하기도 했다.

서천 기벌포항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은 백제 사비성을 지키는 요새지이자 관문이었던 기벌포 항구의 역사와 가치 등을 고려할 때 부여, 공주 등의 백제문화 관광권과 함께 관광벨트화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러한 곳에 인간의 기술로는 분해할 수 없는 독극물인 다이옥신을 내뿜는 폐자동차소각처리장이 들어서려 하고 있다. 이는 일제가 금강하구에서 저지른 백제문화와 역사의 현장의 파괴를 다시 한번 되풀이하는 것과 같다. 공장을 많이 지어야 잘 사는 시대는 이미 끝났다. 금강하구의 장항읍 일대는 서천군만이 지닌 문화유산의 보고이다.

<글/허정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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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생태도시와 폐차소각장 양립 불가
정부와 협약맺은 군, 소각처리장 반대에 적극 나서야

장항산단을 포기하는 대신 서천군을 친환경생태도시로 만들어가기로 중앙정부와 약속한 서천군은 (주)이앤알이 추진하고 있는 폐자동차소각처리사업을 반대할 충분한 명분을 얻게 되었다. 폐차소각장과 생태도시가 양립할 수 없음을 짚어본다.

지난 8일 오후 서울에 있는 코리아나 호텔에서는 ‘서천발전 정부대안사업 추진 관련 공동협약서’에 대한 서명이 있었다. 정부 측에서 국무조정실장, 농림부 차관, 환경부 차관, 건설교통부 차관, 해양수산부 차관 등이 서명을 하였고 서천군민을 대표하여 나소열 군수와 이상만 서천군의회 의장이 서명하였다.

매립위기에서 벗어난 서천갯벌

협약서의 주 내용은 △서천군에 약 30만평 규모의 국립생태원 조성(환경부) △서천군에 약 10만평 규모의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조성과 장항항 시설 확충(해양수산부) △서천군 육지부에 80만평 이상의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이다. 정부와 서천군의 이같은 약속은 장항국가산업단지의 완전한 폐기를 의미하며 이로써 서천갯벌은 매립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2013년까지 최종 준공되는 이들 사업들은 국회에서의 예산 확보, 충남도의 이해, 주민들의 참여 등 문제가 아직 남아있지만 예정대로 완공이 된다면 금강 하구와 큰 바다를 낀 서천군은 그 지리적 잇점과 자연환경을 활용한 국내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생태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에 백제의 관문이었던 옛 기벌포항의 문화유산까지 더해진다면 서천은 종합관광도시로서의 진가를 유감없이 발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청사진을 무력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 바로 (주)이앤알이 장항읍 장암리에 장항제련소 자리에 세우려는 폐자동차잔재물소각처리장이 그것이다. (주)엘에스니꼬동제련은 자회사인 (주)이앤알을 내세워 지난 2004년 11월, 폐자동차 잔재물 소각공장을 설립을 위해 서천군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군은 환경 호르몬 발생으로 인한 질병유발 및 주민들의 심리적 불안 등이 예상된다며 불허 처분을 내렸었다.

문화재 현상변경 신청한 (주)이앤알

이에 엘에스니꼬 측은 군의 불허사유가 기업체의 입장은 전혀 고려치 않고 실정법에 따른 행정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이라며 2005년 2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에서 패소한 서천군은 2심 항소에서 기각 당하였으며 대법원 상고에서도 지난 3월 15일 기각 당했다. 이에 엘에스니꼬 측은 지난 4월 18일 군에 사업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였으며 충남도에 문화재현상변경을 신청해놓고 있다. 문화재 주변에서 건물의 신(증)축등으로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20조에 의거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다. 소각장 들어설 부지 바로 코앞 후망산 옛 서천포 자리에는 충남도기념물 97호인 장암진성이 있다.

문제는 지속적으로 다이옥신을 배출할 이러한 소각장이 ‘생태도시 서천’과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서천군의 태도는 지극히 미온적이다. 나소열 군수는 지난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서천군은 할 일을 다했다. 법정에서 판결난 것에 대한 정치적 행보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회사와 주민관계에서 해결해야 한다. 주민피해가 가지 않는 모든 방법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과제이다. 사업자 측에 ‘사회적 책임을 분명히 하도록 하라’는 뜻을 전달했다. 사업의 추진 여부는 군민들의 뜻에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밝힘으로써 이 중차대한 문제에서 슬며시 발뺌을 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서천군의 이러한 태도는 훗날 서천군의 더욱 큰 혼란과 분열을 잉태할 뿐이다. 이미 장항읍 주민들은 “장항읍 장암리에 폐자동차 잔재물소각장이 들어서면 친환경 관광도시로 거듭나려는 서천군 발전에 악영향이 예상된다”며 ‘폐차소각장 결사반대’를 다짐하고 있다.

가래로 막는 우 범하지 말아야

서천군은 지금이라도 적극 나서서야 한다. 정부와 친환경 생태도시를 만들어가기로 약속해놓고 독극물을 배출하는 공장을 들여앉히는 것을 적극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폐차소각장이 들어선다면 생태도시는 커녕 지금 현재대로의 삶도 보장받을 수 없다. 누가 서천산 농산물과 어패류를 사먹을 것이며 다이옥신이 떠도는 서천 하늘 아래에서 관광을 할 것인가.

이제 중앙정부와 협약서까지 만들어 서명을 한 이상 (주)이앤알의 사업신청서를 물리칠 명분은 충분하다.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 막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허정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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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항제련소 폐자동차 소각장으로 부활하나
잔재물 완벽처리 현 기술로는 불가능
선진국 소각처리 줄고 창고 보관 추세

2년을 끈 서천군과 엘에스니꼬동제련 간의 법정싸움에서 군이 완패했다. 이로써 엘에스니꼬동제련의 자회사인 이앤알은 장항에서 폐자동차 소각사업을 다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호르몬을 배출할 위험성이 높은 이러한 소각사업은 ‘어메니티 서천’과는 배치되는 일로써 서천군의 위상뿐만 아니라 서천군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전체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폐자동차 소각처리의 문제점에 대해 알아본다.<편집자>

동제련에서 폐자동차 소각사업으로

일제(日帝)가 한국의 금, 동 등을 수탈하기 위해 1936년에 장항에 조선제련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장항읍 장암리 전망산에 90m 높이로 세운 굴뚝은 식민지 수탈과 근대화의 상징처럼 남아있다. 장항제련소로 불리던 이 회사는 국내 비철금속산업의 중심 역할을 해왔으며 1972년에는 럭키그룹이 인수하여 한국광업제련주식회사로 민영화 되었다. 그동안 동제련과 연제련을 주로 해왔으나 1982년 온산 동제련주식회사로 흡수·합병되면서 환경오염을 이유로 가동률이 줄어들었으며 주석제련도 1991년까지만 조업이 이루어졌다.

제련소가 서천군에 안겨준 토양 오염과 농작물 피해는 심각한 것이었다. 일반계 품종보다 단위시간당 탄소동화능력이 높은 다수계 품종의 벼에서 공장에서 배출되는 아황산가스로 인해 벼 잎맥 사이에 적갈색의 반점이 무수히 나타나는 피해가 장항읍과 마서면 일원에서 발생한 것이다.

피해 범위는 멀리 부여의 방울토마토 농장에까지 이르렀다. 참다못한 농민들이 제련소로 쳐들어가 피해보상과 제한조업을 하겠다는 약속까지 받아내기도 하였다. 이후 용광로 가동이 중지되면서 굴뚝의 연기는 멈추었고 중간원료를 수입에 의존해 전기동을 생산해왔다.

1999년 LG금속은 일본의 제이케이제이에스(J.K.J.S)사와 만나면서 이루어진 한일합작회사인 엘지니꼬동제련으로 새출발을 하였는데 만성적자와 원료공급이 어렵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업종 전환을 모색해오다 ‘자동차 잔재물 소각사업’(Automobil Shred der Residue)으로 결정하였다.

세계적 골칫거리 폐자동차 잔재물

현재 우리나라에서 한 해에 폐차되는 자동차는 2005년도에 이미 50만대를 넘어섰다. 폐차되는 자동차에는 오존층 파괴와 지구 온난화의 원인인 에어컨 냉매물질과 각종 기름이 들어있으며, 폐차 파쇄 후에 발생하는 잔재물(ASR)에는 수은, 납, 카드뮴, 크롬, 비소 등 중금속 유해물질이 들어있는데 납의 경우 국내 토양오염기준의 최대 70배, 6가크롬의 경우 최대 193배나 함유하고 있다.

미국과 같이 국토가 넓은 나라는 주로 매립에 의존하고 있지만 유럽이나 일본처럼 인구는 많고 국토가 좁은 나라에서는 자동차를 거의 완전 해체하여 부품을 최대한 재활용하고 최종 외피는 가능한 재질별로 회수한 다음 이를 파쇄하여 철과 비철금속을 자력선별, 비중선별, 와류선별, 수선 등을 거쳐 거의 완벽한 분리를 시도한다. 최종 발생되는 파쇄 잔재물(Automobile Shredder Residues, ASR)은 2중 소각(저온소각, 용융소각)공정을 거쳐 1차 소각로에서는 바닥재가, 그리고 2차 고온소각로에서는 슬래그가 발생되는데 열은 회수하여 발전 등의 용도로 쓰고 있다. 바닥재는 자체매립장에 매립하고 슬래그는 다시 처리하여 금속을 회수한 후 건설재료로 재활용하고 있다.

이들 나라에서는 이러한 리싸이클링 시스템을 법제화하고 있으며 재활용률을 85% 정도까지 끌어올리고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유해물질 배출을 완전히 차단할 수 없기 때문에 최근에는 썩지 않는 압축한 잔재물을 후세에 공해발생 없이 처리할 수 있는 신기술이 나올 때까지 창고에 보관해두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소각처리장은 줄어드는 추세이다. 이처럼 폐자동차는 현재로서는 완벽하게 처리할 수 없는 세계적인 골칫거리인 셈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폐잔재물만 한 해에 12만 톤이 넘는다. 그러나 제대로 된 재활용 시설이 없는 상태이며 철과 비철금속, 타이어 등 75%는 재활용되고 있지만 나머지 25%는 대부분 매립이나 소각에 의존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러한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폐기물 처리비용 일부를 제조업체가 부담하고, 유해 물질 사용을 억제하는 법을 시행하려 하고 있으나 재계와 업계가 반발하고 있어 진통을 겪고 있는 형편이다.

자회사 내세워 소각사업 추진

이러한 상황에서 엘에스니꼬는 2004년도 11월, 폐자동차 잔재물 소각공장을 설립을 위해 서천군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군은 환경 호르몬 발생으로 인한 질병유발 및 주민들의 심리적 불안 등이 예상된다며 불허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엘에스니꼬 측은 군의 불허사유가 기업체의 입장은 전혀 고려치 않고 실정법에 따른 행정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이라며 2005년 2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에서 패소한 서천군은 2심 항소에서 기각 당하였으며 대법원 상고에서도 지난 15일 기각 당했다. 이로써 엘에스니꼬 측은 다시 군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엘에스니꼬는 처음 주민들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하면서부터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켰다. 공청회다운 공청회는 한번도 열지 않고 장항읍 이장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를 통해 “최첨단시설로 인체에 전혀 해가 없으며 고용창출 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도한다한다”고 홍보하였다.

이를 믿고 찬성 도장을 찍어준 이장 22명 가운데 16명이 이를 되돌려달라고 법원에 탄원을 내기도 하였다.

또한 주민설명회 및 사업설명회 당시 유인물 등에 LS니꼬 동제련 공장 사업자로 표기했으나 정작 폐차소각장 건설업체는 자본금이 2억원에 불과한 (주)이앤알 이라는 유한법인으로 현 엘에스니꼬 공장장을 대표이사로 만든 회사이다. 이에 서천 주민들은 “천문학적 규모의 피해가가 발생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반발하였으며 이를 “보험에 들지 않은 자동차를 타는 것에 비유하고 있다.

주민 이해부터 먼저 구해야

또한 무엇보다도 큰 문제는 이 소각장에 대해 군민들뿐만 아니라 군공무원들조차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최상의 저감설비를 갖춘 재활용 공장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사업자측은 말하고 있으나, 폐자동차에서 고철 등을 제외한 고무, PVC 등 잔재물을 소각처리하고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열(스팀)을 판매하는 사업이며 일본 뿐 아니라 동남아에서 들여온 폐잔재물까지 들여와 처리할 것으로 알려지며 이로 인한 환경호르몬 발생 등 공해피해를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확산되어가고 있다.

엘에스니꼬측은 70년 동안 지역주민과 함께 해온 기업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70년 동안 공해에 시달려온 서천군 주민들은 70년 동안 공장 굴뚝 연기와 독극물 등 공해물질에 시달려왔다. 엘에스니꼬측은 사업재신청을 하기 이전에 군민들의 이해부터 먼저 구해야 할 것이다.

<글/허정균

등록일 2009년 9월 3일 22시 55분 25초
수정일 2009년 9월 4일 9시 31분 3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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