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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굴뚝산업유치 즉시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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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운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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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단양문화관관신도시개발운동 충북 단양군 매포읍 삼곡리 249 휴대폰 ; 011-9065-1133 친환경 : 1 수신 : 단양군수님 참조 : 지역경제과 제목 : 단양군민 대다수의 바램은 환경부장관님의 답신과같이 굴뚝산업유치 즉시 철회를 원합니다. 존경하는 단양군수님 존경하는 단양군수님과 또 이를 찬성하는 일부군민 일부는 재외하고 대다수 군민은 청정단양에 굴뚝산업이 들어오는 것 자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단양군수님께서 환경부장관님께서 밝힌데로만 법을 집행하면 업체측으로부터서도 이에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달지못할 것입니다. 환경부장관님께서는 이렇게 답을하셨습니다.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36조 제3항에 다라 제2항의 입주금지대상 이외의 사업장이라도 시장.군수는 농공단지가 입지하는 지역의 환경여건이나 당해 농공단지의 특성상 필요할 경우에는 입주를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이라고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존경하는 단양군수님께서는 환경부장관님의 깊은 뜻을 해아리셔야 합니다. 그들이 밝힌 환경적 안정성 자료는 신뢰할 수 없는 자료로 이미 만천하에 밝혀졌습니다. 이를 믿고 농공단지에 들어올 수 없는 굴뚝산업 업체를 무리하게 유치하려는 깊은뜻이 무엇입니까? 지방의 농공단지 환경을 보호하라고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을 마련하였는데 단양군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국가산업단지도 아닌 농공단지에다 굴뚝산업을 유치하여 농공단지법을 지키는일에 소흫하면서 농공단지법을 위배하려고 하십니까? 최소한 농공단지법을 지키고 보호하기위해서도 환경부장관님의 법리해석에 귀 귀울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환경부답신자료를 함께 첨부합니다. 환경부 수신자 친환경단양문화관광신도시개발운동 대표 귀하 (경유) 제목 농공단지의 환경관리 관련 민원에 대한 회신
1. 평소 환경보존을 위한 노력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 단양군 농공단지 내 대기배출시설 입주 제한과 관련한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해드립니다.
< 회신내용 > 0 농공단지 내 대기배출시설 입주 제한은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36조 제2항에 다라 환경부장관이 별도 지정.고시하는 지역 내의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20톤 이상인 사업장(단.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제외)의 경우 농공단지 내 입주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며, 0 민원 내용 지역의 경우 입주 제한 지역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동 지침 제36조 제3항에 따라 제2항의 입주금지대상 이외의 사업장이라도 시장. 군수는 농공단지가 입지하는 지역의 환경여건이나 당해 농공단지의 특성상 필요할 경우에는 입주를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환 경 부 장 관
주무관 이선아 과장 나정균 전결 08/07 협조자 시행 대기관리과-1418 (2009. 08. 07) 접수 우 427-729 경기 과천시 중앙동 환경부 대기관리과 / htp://www.me.go.kr 전화 02-2110-6798 전송 02- 507-7028 / eesa06@me.go.kr 2009년 8월 19일 친환경단양문화관광신도시개발운동 대표 청청 고운맘 스님 합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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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9년 8월 26일 20시 0분 33초 |
수정일 | 2009년 8월 27일 9시 21분 10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