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단양에 살고 있지 않아 가끔씩 단양군 홈페이지를 둘러 봅니다만
혹시나 해서 단양에 계시는 부모님께 전화해서 물어보았습니다.
당연히 반대입장인줄 알았는데 왠걸 적극찬성이란다.
LS계열이라 단양발전을 위해 적극 찬성한단다.
업종이 뭐냐고 물으니깐 금은동을 가져와서 제련한단다.
소매업,도매업,숙박업같은 업종이 뭐냐고 다시 물으니
유인물 한참 뒤적거리시더니 재활용......
딱히 그런건 안써있단다.
폐기물이라고 하니깐 아무튼 다르단다. 1톤에 수천만원한단다.
계획서에 자동차소각장 아님이라고 써 있단다.
자동차부산물엔 플라스틱도 들어가 있다고 하니.
그런 건 없고 동만 가져온단다.
무슨 말만 하면 그거랑 달라 하시며 답답하다며 전화 끊으란다.
판사에게 한마디만 하면 된다.
단양 주민 아무나 잡고 지알엠이 어떤 회사인지 물어봐 달라고.
서천군 vs LS니꼬 소송일지-------------------------------------------------------------
2004-11 장항제련소의 사업전환 사업계획 제출
LS니꼬는 용광로 작업 중단 등으로 존폐위기에 놓인 제련사업장의 회생방안으로
‘자동차 잔재물 소각사업’을 위해 주식회사 E&R을 설립해 사업을 추진함.
2004-12 서천군 불가 처분
2005-02-28 서천군을 상대로 LS니꼬(이앤알)가 '폐기물처리사업계획불가처분취소' 행정소송 제소
대책위는 성명서를 통해 “인류역사상 최악의 발암물질로 알려진 다이옥신 배출농도를 낮추는
기술을 적용한다고는 하나 이는 농도구제에 적용될 뿐, LS니꼬의 사업규모가 2010년 30만톤
규모로 늘어 총량으로 볼 때 인근지역 주민들의 심각한 건강상, 재산상 피해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함.
2005-09-28 서천군 패소 (대전지방법원 행정부 신귀섭 부장판사)
2006-09-28 서천군 패소 (대전고등법원 제1특별부)
1,2심 기각 이유로는 서천군의 장항산업단지 조성 노력이 주요했다.
원고측의 ‘재량권 일탈·남용’ 중,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로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진다면 장항국가산업단지 입주를 고려하는 업체들에게 큰 장점으로 작용할 것”이란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2007-03-15 대법원 상고 기각, 이앤알 승소
고등법원의 ‘군수의 직권일탈·남용’이란 기각내용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장항산단을 유치하려는 서천군의 논리와 자동차잔재물 소각처리장에 대한 군의 결정이
상반되는 점이 패소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서천군은 장항산업단지의 무분별한 개발,정책을 적용하면서
유독 폐자동차 잔재물소각장사업계획만 반려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
2007-04-18 이앤알 사업계획서 다시 제출(보관시설과 수집운반 차량 추가)
2007-07 공장주변 농작물 시료 채취
2007-09-11 엘에스니꼬 서천군에 이앤알 사업계획서 취하 통보
2007-09-14 공장주변 농작물 검사에서 납 허용기준 4배초과, 전량수거
2007-12-11 서천군이 엘에스니꼬동제련(주)에 제련소 주변의 오염토양 정밀조사 명령
2008-03-16 엘에스니꼬동제련(주)이 서천군을 상대로 토양정밀조사 명령 불복 행정소송 제소
대법원 승소에도 사업취하이유-------------------------------------------------
2007년 09월 14일 뉴스서천
엘에스니꼬동제련(이하 엘에스니꼬)이 장항공장을 폐쇄하고 본사가 있는 울산시 소재 온산공장으로의
이전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는 지난 5일 나소열 군수와 니꼬 업체측 관계자와의 면담이 있은 직후, 지난 11일 업체측이
군 환경보호과에 지난 4월 18일 제출했던 사업계획서를 ‘취하 하겠다’고 통보했다.
엘에스니꼬측 입장은 공장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반대 여론과 군이 사업전환을 요구함에 따라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주민들의 반응은 소각장 백지화를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공장주변 오염 등의 문제로 검사결과 발표 전에 빨리 떠나려 하는 게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지난 7월에 시료 채취한 공장주변 농산물 7농가의 9개 농작물 11점 중금속 검사결과,
장암리 152번지 대파에서 납(Pb) 중금속 허용기준(0.1mg/kg)을 0.05mg/kg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군은 해당 농가의 대파를 전량 수거했다. 이어 8월 13일 다시 10농가의 작물 시료를 채취해
충남농업기술원에 검사의뢰 했다. 이 검사결과 4농가에서 납(Pb) 중금속이 0.14~0.22까지 검출됐다.
군 관계자는 “서천에서 유통되는 농산물이 아니라 공장주변 농가가 소규모로 직접 소비하는 작물로
시중에는 유통되지 않았다”며 서천산 농산물 불신논란이 확산될 것을 염려해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뉴스서천 2007-03-23일자 서천군 대법원 패소에 대한 사설-----------------------------
우리나라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법무법인 ‘광장’이 손잡아 위력을 발휘했다고 볼 수 있다.
LS는 기업이 갖는 경제논리와 이를 치밀하게 준비한 경영전략으로 외국기업과 수년간 준비해왔다.
게다가 민심 확보에도 발 빠르게 대처해 서천군행정과 발맞춰야 할 장항읍 이장 대부분이 이 사업을 수용한다는 서명을 했다.
주민대표성을 갖고 있는 이 서명은 법정에서도 나름대로 효과를 발휘했다.
2년 법정싸움 중심에는 서천군의 일관되지 못한 행정이 있었다.
‘어메니티라는 것은 자연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문화단지든 자연공원이든 인간이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어야 쾌적한 환경이 되는 것’ LS측이 법원에 제출한 소송 이유 중의 하나이다.
‘장항산단 인근에 폐기물처리시설을 두는 것이 단지 내 발생 폐기물의 신속하고 경제적인 처리에 도움이
되며 이로 인해 입주 예정 여부를 결정하는 업체에 장점으로 작용함’
이 것도 ‘서천군의 폐자동차 소각사업 불허 사유 중 하나인 ‘어메니티 서천 구현에 역행되는 사업이며
향후 장항산업단지 입주 예정업체에 부정적 영향 초래’에 대한 역공이었다.
사업장 인근 갯벌 및 기수지역 생태계 파괴 및 교란 -갯벌은 이미 썩어서 조개하나 나오지 않는다.
‘천연기념물 제326호(군조) 검은머리물떼새 서식(집단군락지)환경훼손 -철새는 유부도로 보내면 된다’
‘토양 및 악취문제가 심각한 상태로 배출시설 증가 시 피해가속 -썩은 갯벌은 덮고 차라리 공장을 세워야 한다’
‘환경호르몬으로 인한 질병유발 및 심리적 불안초래’-> 2009년에 와서야 입증됨. (아래 조선일보 기사 참조)
※어메니티(amenity) : 인간이 생태적·문화적·역사적 가치를 지닌 환경과 접하면서 느끼는 매력·쾌적함·즐거움이나
이러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장소를 말합니다.
---------------------------------------------------
2009-08-01 조선일보
중금속에 오염돼 경제 성장에 따른 '환경 역습(逆襲)'의 대표 사례로 꼽혀온 충남 장항의 옛 장항제련소 주변 주민들이 단체로 이사를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는 31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중금속 오염이 심한 부지(115만8000㎡)를 매입해 정화(淨化)하고
▲주민 790여명(372가구)의 이주대책을 세우며
▲주민 건강영향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종합 대책을 확정했다.
장항제련소는 일제의 한반도 병참기지화 전략의 일환으로 1936년 세워져 50년 넘게 가동됐지만
용광로 굴뚝에서 배출되는 중금속이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이유로 1989년 가동이 중단됐다.
이후로도 제련소 때문에 암이 발생한다는 등의 주민 민원이 끊이지 않아 정부가 조사에 나선 결과
땅 속 1~3m까지 맹독성 발암물질인 비소로 인하여 환경 기준치보다 최대 8배까지 오염된 것으로 드러났다.
인근 지역에서 재배한 벼와 대파도 중금속 잔류 허용 기준을 넘겨 소각 처리하기도 했다.
하지만 토지 매입과 정화비용이 총 2932억원으로 추정되는 등 비용이 만만치 않아 제련소 운영 기업과 정부,
지자체가 책임 공방을 벌이다가 이번에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주민들이 내놓는 토지를
정부가 매입한다는 등의 종합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로써 주민들은 땅을 정부에 팔고 희망에 따라 개별 이주 혹은 집단 이주방식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수 있게 됐다.
여수국가산업단지 인근에서도 공해로 인한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제기돼
주변 1791가구 5956명의 이주가 진행 중이다.
기사원문 : http://news.nate.com/view/20090801n00924
대기업이라 무조건 행정소송 걸고 보네요.
비용도 무조건 패소측 전부부담이고요.
단양에 중공업업체가 국가산업단지처럼 많은것도 아니고
농공단지2군데 있는걸로 아는데
무슨 하루 600톤? 게다가 일반 산업폐기물은 처리도 안한다면
단양군은 별도의 폐기물처리시설을 또 세워야 한다는 결론?
LS니꼬가 주장하는게 똑같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필요하다.
그리고 어차피 산업단지에 폐기물처리시설은 필요하다.
주민과 기업이 윈윈하는 곳도 있습니다. 무조건 님비로 치부할 일은 아니죠.
이런 대규모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은 2010년초에 분양하는 새만금에
입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바다였던데라 반발할 주민들도 없구요.
환경단체와의 소송도 대법원에서 정부승소판결 났구요.
거기서 검증을 받는다면 다른 비슷한 환경의 단지에서도 유치할려고 할테구요.
들어가겠다고 말한 하면 되는 곳을 놔두고 왜 단양에 목숨을 거시는지 참...
한가지 매포주민만 투표만 했어도 찬반 양측모두 결과에 승복하고 속시원할텐데.
최소한 이번에 인터넷검색하면서 LS란 기업이미지를 제대로 알게 되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