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에 건의합니다.
법적으로 해결을 보셔야 함. 아무리 데모해봐야 소용없음.
모금운동하셔서 행정소송하시는게 젤 빠름.
0. 다이옥신에만 초점을 맞춰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에는 무시했다는 점.
단양팔경과 폐기물소각장을 관광코스화 시킨다는 구상은 너무 넌센스입니다.
사실 하루 600톤 폐기물처리는 단양팔경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다이옥신이 하나도 안나온다 하더라고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는 규제가 없어
무방비로 공기 질이 떨어질 겁니다.
일산화탄소는 유해가스고 이산화탄소는 클린가스라 합니다.
하지만 산소를 태워서 이산화탄소만 증가시킨다면 단양와서
상쾌하단 느낌을 받을 수 가 없을 것입니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점을 알리지 않고 추진한 점. 주민들 대부분 첨단 제련업체인줄 앎.
2. 주민들의 인터넷 민원에도 전혀 답변을 해주지 않은점.
3. 공개된 사업계획서가 너무 추상적이고 용융로 기술등에 대해 전혀 내용이 없음.
4. 주민투표를 통해 찬반 결정을 원했으나 무시한 점.
5. 관보,지방 일간지에 공고했나요? 밀실행정.
6. 대책위와의 대화나 협의과정이 전무한 점.
7. 단양팔경이란 한국의 대표적 관광지에 국내 최대 폐기물시설을 유치하는 것이 전혀 지역사회에 시너지 효과가 없음.
8. 서천군과 대법원까지 가서도 승소했으나 사업시행을 하지 않은점.(계약상 하자가 없다는 판결임)
허가승인과정에서 절차상 너무 밀실행정이고 관광도시이미지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어 상황이 다르다고 봄.
다른 곳에는 못하는 사업을 산골에 와서 하려는 이유는 법적으로 힘이 없다고 보는게 아닐까요.
유사 상담내용 갈무리-----------------------------------------------------------------
안녕하세요.. 우리 지역은 전국적으로 꽤 지명도가 높은 농작물을 생산하는 농촌지역입니다.
3개 읍면에서 생산되는 이 농작물은 전국제일의 명성과 생산량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저 또한 이곳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 주민도 모르는 사이에 건축폐기물처리장 1곳과 산업폐기물 소각장 및 슬러지 재활용 건조시설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주민들의 민원과 반대집회가 계속되자 시청은 업주측에 공사중지 명령을 통보하였으나
업주측은 강하게 반발하며 공사를 계속 진행중이며 주민대표들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겠다며 내용증명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 지역에 공해물질을 유발하는 혐오시설이 들어서게 된다면 수 십년간 가꾸어온 이 지역 농산물의 브랜드 이미지에
치명적이라 판단되어 반대민원을 시청에 제기하였를 뿐 업주측엔 그 어떠한 공사방해행위도 없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약 삼십여명의 주민대표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계속해서 협박성 내용증명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알려주십시요...
[re]소각장 및 폐기물 중간처리장에 관하여...
글쓴이 | 변호사 정남순 작성일 | 2004-11-30
폐기물처리시설 건설을 막기 위한 방법은 폐기물처리시설입지결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입지결정처분이 있었던 때로부터 90일이
경과하기 전이라면 취소소송을,
경과하였다면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민들이 처분을 다툴 자격이 있어야 하고 입지결정과정에 위법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폐기물처리시설공사가 당연히 정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집행정지 신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실제로 공사행위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면 업주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야말로 협박일 수 있는 것이지요. 주민들측에서도 업주측의 협박행위를 고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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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포항시에서는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설치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포항시 호동에 광역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려고 하여 주민들이
7차례에 걸쳐 반대궐기대회를 하는 등 주민들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항시는 소각장 입지선정 과정에서 3~4곳의 후보예정지와 입지 선정후 입지 예정지를
관보나 지방일간지에 공고하지 않았으며 특히 입지선정정위원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주민들은 참여를 배제하고
전혀무관한 주민들로 입지선정위원을 구성 입지를 선정하는 등 주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하여 환경전문 변호사님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re]포항시 생활폐기물 소각장 건립에 대하여
글쓴이 | 변호사 박태현 작성일 | 2009-05-07
입지선정결정을 행정소송으로 다투기 위해서는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결정공고일로부터 90일이내(기간을 넘겨도 제소를 할 수 있지만 승소하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1. 주장하신 바에 의하면 일단 절차적 하자는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법원으로부터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아낼 수있는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2. 문제는 피해지역주민들의 참여를 배제한 것인데 일단 법형식적으로는 단순히 지역주민의 대표를 참여시키면
되므로 적법하다는 주장이 성립가능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피해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입지선정결정과정에서
청취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실질적 관점에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출처 : 환경법률센터 http://www.ecolaw.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