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단양군수님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2조 9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선정등에 관한 특례)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정중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또는 대기환경보존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특정대기유해물질질이 발생하는 공장으로서 방지시설의 설치에 의하여 최종방류구 또는 배출구에
서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산업직접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관리지침에 불구하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된 농공단지안에 당해 공장의 입주 또는 증설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02. 12. 30. 2005. 3. 31. 2007. 5. 17〉
(주)지알엠 업체 기계설비는 배출구 굴뚝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에 속하는 알루미늄. 크롬. 망간. 철. 구리. 아연. 비소. 카드뮴. 납. 수은 등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게 되어있습니다.
폐자동차파쇄잔재물과 폐전자회로판에는 이상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업체측의 말대로 1.600도의 고열을 가하는 용융로 시설에 의하여 태워질시 이상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구 굴뚝으로 배출되게 되어있기 때문에 (주)지알엠 업체는 농공단지내에 입주를 허가할 수 없는 업체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단양군수님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등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구로 배출되는 업체는 매포친환경농공단지내에 입주계약을해도 된다는 법리적해석 의견서를 단양군청과 단양군수님께서는 전혀 받지도않았고, 그런 업체가 매포친환경농공단지내에 입주를 해도된다는 법리적 의견서를 받을수도 없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업체입니다.
이에대하여 본 민원인은 2009년 7월 21일자로 단양군청 자치행정과에 이에 대한 정보공개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정말로 지식경제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에 (주)지알엠 업체가 매포친환경농공단지내에 입주가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와 이에 대한 입주 가능한 법리적해석 자료에대한 답신을 받은 문서가 있는지에 대하여 정보공자료요청을 하였습니다.
만에하나 의심이간다면 2009년 7월 21일 즉시 이에 대한 법리적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에 문의하여 이에 대한 결과를 단양군 홈폐지에 떳떳히 공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포친환경농공단지 내에 입주희망을위해 신청한 (주)지알엠 입주희망 사업계획서는 즉시 반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랍니다.
왜 무엇때문에 자의적 해석과 편법으로 무리하게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업체를 매포친환경농공단지내에 입주를 시킬려고 하십니까?
이러한 잘못된점은 KBS1TV청주방송국 시사플러스 1. 2차 TV보도에서도 자세히 입증된 사실입니다.
현장취재! 단양친환경농공공단지에 무슨일이....
2009- 07-17-시사+청주
2009-07-10
참고자료를 첨부합니다.
2006/03/22 13:00 송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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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전자제품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및 경제적 손실 심각
- 환경오염 예방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제수준의 재활용시스템 도입 절실 - 10년전과 비교하여 전자제품 폐기물 발생량 68%, 폐자동차 발생량 11% 증가 - 매립되는 폐차잔재물(ASR)에는 국내 토양오염기준을 초과하는 납(최대 70배), 6가크롬(최대 193배), 카드뮴(최대 67배) 등 함유 - 국내 환경기준 부재로 저가의 수입 전자제품에 무방비 노출
생활수준의 향상, 다양한 신제품의 출시 등으로 자동차·전자제품의 소비량과 폐기물 발생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이로 인한 환경 및 인체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전자제품(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TV)의 폐기물 발생량이 지난 1996년 405만대에서 2005년에는 680만대로 68% 증가하였고 2010년에는 약 1,000만대로 14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폐자동차 발생량은 지난 1996년 489천대에서 2005년에는 541천대로 약 11%가 증가하였으며 2010년 발생량은 2005년보다 37% 가량 증가한 74만대로 예상된다.
폐차 및 폐전자제품에는 납, 수은, 카드뮴, 비소 등 중금속을 비롯하여 환경오염 유발물질을 포함한 폐차잔재물(ASR), 오존층파괴와 지구온난화 원인인 냉매물질과 각종 유류 등이 발생하고 있으나 그 적정관리는 미흡한 실정이다. ※ ASR(Automobile Shredder Residue): 자동차 파쇄 후 발생하는 잔재물
폐차 파쇄후 발생하는 잔재물(ASR)에는 수은, 납, 카드뮴, 크롬, 비소 등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으며 특히, 납의 경우 국내 토양오염기준의 최대 70배, 6가크롬의 경우 최대 193배나 함유하고 있으나 대부분 매립되고 있어 토양이나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고 있으며 자동차 폐냉매가스는 오존층파괴와 지구 온난화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물질로 연간 약 350톤이 그대로 대기중으로 방출되고 있는데 CO2로 환산하면 1,180천톤에 이르는 양으로 자동차 10만대가 연간 운행하면서 배출하는 양과 같은 수준이다.
또한, 폐전자제품과 폐차 부품 등에도 납, 수은, 카드뮴 등 중금속과 브롬계 난연제를 사용함에 따라 이들이 적절한 처리없이 환경에 노출될 경우 신장 기능장애, 성장지연, 생식기능 저하 등 인체에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동차 및 전자제품 폐기물 발생량 증가와 부적정한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경제적 손실 또한 적지 않은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에 함유되는 납, 수은, 카드뮴 등 중금속으로 인한 피해비용, 폐차 냉매물질의 미처리로 인한 경제적 손실, 재활용가능한 물질의 폐기로 인한 경제적 손실 등을 추정할 경우 연간 약 3,760억원에 이른다.
향후 수입개방 확대로 저가의 수입제품이 국내시장에 급격히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국내에는 환경적으로 유해한 제품을 사전에 규제하거나 체계적으로 관리할 제도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와 같이 국토가 좁고 인구밀도가 높은 유럽연합과 일본에서는 이미 자동차와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환경기준과 재활용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형태의 재활용정책을 도입하였거나 도입중에 있다. ※ EU의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제한지침(RoHS)·폐전기·전자처리지침(WEEE)·폐자동차처리지침(ELV), 일본의 자동차 리사이클법('05. 1), 중국의 전자제품오염방지관리법('07. 3),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폐전자제품재활용법('04) 등
환경부에서는 이러한 국제적인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국내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2007년 7월 시행 계획으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동 법률은 EU 등 선진국의 규제와 동일한 수준으로 국내 수출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저가 수입품으로 인한 국내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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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7월 20일
충북 단양군 매포읍 삼곡리 249 농민
친환경단양신도시개발운동
대표 청청 고운맘 스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