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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부에 먼저 문의하여 주시면 쉽게알 수 있습니다.
작성자 고운맘
내용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별표 3〕폐기물처리시설의종류〔제5조관련〕폐기물처리시설 종류(제5조  관련)

 1. 중간처리시설

가. 소각시설

1) 일반 소각시설

2)고온 소각시설

3) 분해시설(가스화시설 포함한다)

4)고온 용융시설


나.

4) 소각시설 : 고온 용융시설 나. 기계적 처리시설 4) 용융시설(동력 10마력 이상 시설로 한정한다)

에 준하여 정하여진 중간처리시설 및 소각시설 내용중 고온 용융시설인지? 용융시설(동력 10마력 이상인 시설인지에 대한 명확한 소각시설종류가 정해지지않은 업체로써, 입주희망신청을 할 자격이 없는 업체이오니 단양군 지역경제과와 환경위생과는 이에 대한 서류를 철저히 검토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09년 7월 2일 오전 9시 30분에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주무관  님께( 전화 02-2110-6956) 이에대하여 직접 민원자가 전화한 결과 2009년 6월 말일경 당사자인 업체측 관계자가 직접와서 기계설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이 기계설비가 소각시설중에 포함되는 고온 용융시설인지? 기계적 처리시설 용융시설인지에 대하여 명확히 결정하여 답변을 드릴 입장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구체적이지 못한 불분명한 사업내용임이 분명 합니다.

지알엠이 소각로 업종입니까?

지알엠이 폐기물중간처리업을 허가취득한  업체 입니까?

. 소각시설

지알엠은 1) 일반 소각시설 입니까?

지알엠은 2)고온 소각시설  입니까?

지알엠은 3) 분해시설(가스화시설 포함한다)  입니까?

지알엠은 4)고온 용융시설 입니까?

아직껏 이에 대한 명확한  소각시설 명칭이 정해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래도 소각시설이 아니라고 합당하지않는 논리를 계속하여  펼칠것입니까?

앞으로 계속하여, 의심을 더하는 일이 생길시 직접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주무관

님께( 전화 02-2110-6956) 직접 문의하여, 사실명확한 소각로에 대한 용어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2009년 7월 15일 10시 29분 32초
수정일 2009년 7월 15일 11시 5분 38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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