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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단양군 지역에 소각로 소각장 유치는 해서 않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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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운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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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에 염소. 중금속이 나오는 소각로 소각장 유치는 않될 일입니다. 군정제안자 : 충북 단양군 매포읍 삼곡리 249에서 농사일을 하는 청청 고운맘 스님. 휴대폰 011-9065-1133입니다. ※아래 제안 내용에 대한 글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주무관 김성태 전화 02- 2110- 6956과 2009년 7월 2일 오전 9시 30분에 직접 전화문의를 한 후 그 내용을 바탕으로 헌법 환경법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하여 쓴 내용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녹색쉼표, 청정 단양군 을 위하여, 평소 친환경 군정에 최선을 다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단양군수님 앞으로도 최선을 다 하는 친환경 군정을 펼쳐, 단양군이 세계제1의 청정 단양 신도시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존경하는 단양군수님 전국 동스러지 등 전국 폐자동차파쇄잔재물 다 이곳 청정 단양군 매포읍 상괴리 일원 매포친환경농공단지 내에서 다 태워 염소. 환경호르몬등 다양한 중금속을 단양하늘에 다 날려 버리는 소각로인 소각장이 되는 일은 만에 하나라도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존경하는 단양군수님 전국 동스러지 등 전국 폐자동차파쇄잔재물 다 이곳 청정 단양군 매포읍 상괴리 일원 “매포친환경농공단지” 내에서 다 태워 염소. 환경호르몬등 다양한 중금속을 단양 청정 하늘에 다 날려 버리는 소각로인 소각장을 유치 건립하는 군정 임무를 하시는 일은 만에 하나라도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09년 6월 5일 주식회사 지알엠 매포친환경농공단지 입주희망사업계획서 신청서에는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별표 3〕폐기물처리시설의종류〔제5조관련〕폐기물처리시설 종류(제5조 관련) 1. 중간처리시설 가. 소각시설 1) 일반 소각시설 2)고온 소각시설 3) 분해시설(가스화시설 포함한다) 4)고온 용융시설 나. 4) 소각시설 : 고온 용융시설 나. 기계적 처리시설 4) 용융시설(동력 10마력 이상 시설로 한정한다) 에 준하여 정하여진 중간처리시설 및 소각시설 내용중 고온 용융시설인지? 용융시설(동력 10마력 이상인 시설인지에 대한 명확한 소각시설종류가 정해지지않은 엊체로써, 입주희망신청을 할 자격이 없는 업체이오니 단양군 지역경제과와 환경위생과는 이에 대한 서류를 철저히 검토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09년 7월 2일 오전 9시 30분에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주무관 님께( 전화 02-2110-6956) 이에대하여 직접 민원자가 전화한 결과 2009년 6월 말일경 당사자인 업체측 관계자가 직접와서 기계설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이 기계설비가 소각시설중에 포함되는 고온 용융시설인지? 기계적 처리시설 용융시설인지에 대하여 명확히 결정하여 답변을 드릴 입장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구체적이지 못한 불분명한 사업내용임이 분명 합니다. 이러한 사업계획서는 당사자 업체측에 즉시 확인한 후 즉시 반려시켜야 합니다. 존경하는 단양군수님 매포친환경농공단지에 입주희망 사업계획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듯이 폐기물운반업이든지.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후 이에 대한 허가서를 첨부하여 이와같은 사업을 매포친환경농공단지 내에서 하고자하는 사업목적과 사업목적을 분명히애야 됨에도 불구하고, 소각로시설인 용융로 명칭도 분명히 정하지 못한 업체의 사업계획서는 즉시 반려시켜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와 환경위생과 담당자 형제님들께서, 업체 당사자들의 명확한 해명을 들은 다음 해명내용이 불분명하고 답변이 불확실할시 즉시 반려 통보와 동시 서류 전체를 즉시 반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주무관 님 전문가 마져 업체측에서 설명한 내용을 자세히 모를 정도의 업체라면, 이러한 업체의 사업계획서는 크게 의심에 의심을 한 후 신중한 업무처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매포읍 여성발전센타에서 2번에 걸쳐서 안전하다고 한 안전을 강조 한 한 업체측의 설명은 많은 문제점이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설명회 에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한마듸도 한적이 없습니다. 자신들의 “자원순환사업계획” 서에서도 이레 대하여, 일체 언급된 글이 없습니다. 이는 주식회사 지알엠을 지지하는 매포주민 일부와 단양군민 전체를 가볍게여기는 행동이 아닌지 심히 의심이 갑니다. 이에 대하여 단양군청 지역경제과와 환경위생과 실.과장님과 담당 관계 공무원님들께서는 얼마나 알고있었는지 크게 걱정이 됩니다. 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관계 공무원과 단양군민 모두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주무관 님 전화 : 02- 2110- 6956 에 문의하여 자세한 상담을 한 후 많은 이해를 바랍니다. ※인터넷에 들어가 법제처를 쳐서 자료제공 폐기물관리법에 들어가 시행령 별표 3을 검색하면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2009년 7월 2일 친환경단양문화관광개발운동본부 대표 청청 고운맘 합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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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9년 7월 2일 17시 53분 17초 |
수정일 | 2009년 7월 3일 1시 54분 1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