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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매포친환경농공단지내에 폐기물재활용 목적 소각장 유치를 멈춰주십시오.
작성자 고운맘
내용

성명서

 

단양군은 매포친환경농공단지에  투자 협약서 사업내용 대로라면,  동. 귀금속을 함유한 금속 및 ASR(자동차 파쇄 잔재물)을 원재료로 제련과정을 거쳐 동을 함유한 비철금속 생산 이라 하였습니다. 동 스러지, 동 스크랩,동 드로스, 폐촉매, 인쇄회로기관(지알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고) 재료가 모자랄시. 결국은 물량이 풍부한 전국에서 무한정 모아질수있는 폐자동차파쇄잔재물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함을 참고하여볼때에

전국 동 스러지 등 폐자동차파쇄잔재물을 재활용하기위하여 연소가 잘 되도록 석탄까지 용융로에 넣어서 태우는 소각장인 소각로 유치를 중단하여 주십시오.

 

2천만 서울. 경기 시민이 먹는 수도권 상수원 남한강 상류며, 단양읍. 매포읍. 대강면. 단성면 군민이 마시는 수돗물 덕천교 주변 취수장이 중금속으로 오염될 취수장 상류 유하거리 7키로 이내이며,  매포읍 상괴리 일원 쪽소각장 건립 예정 지역에서 직선거리 6키로 내 거리가, 환경호르몬. 카드뮴 등 중금속 대기오염 낙진 위험지역에 포합된 지역입니다.

 

※폐자동차파쇄잔재물 : 1. 타이어등 중요 부품을 제거 과정을 거친 압축시킨 폐자동차를 분쇄한 후 강력 자석으로 쇠붙이를 흡착 한 후 나머지 파쇄잔재물.

2. 폐자동차가 파쇄되어 쇠붙이가 분리된 후 남는것은플라스틱 소재와 자동차의 실내장식의 주류를 이루었던 운전대를 중심으로 한 계기판과 수납장등은 플리스팅렌. 문작 측과 핸들 부분은 플리카보네이트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전부 환경호르몬 물질입니다.

2010년 국내 차량예정 대수는 74만대를 넘어설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는 최근 경량화 원가 절감을 위해 플라스틱류와 납. 수은. 카드뮴 등 중금속과 부름계 난연제 사용이 늘어 자연스럽게 이를 용융로. 소각로 용광로 등에 넣어서 태워 소각시키게 되어있습니다.

사업자의 목적은 환경이야 오염되든 말든 최대한 법적 기준치만 지키면서 금. 은. 동 만 빼내어 수익성만 챙기면 되기 때문입니다.

 

 

주식회사 지알엠 업종은 제련소라고 명칭할 수 없는 재활용을 목적으로 한 소각장인 소각로이며, 소각된 오염물질이 굴뚝을 벗어나 단양지역 전지역 토양과 하천 산천. 논,밭과 주거환경 전체에 환경호르몬 카드뮴 등의 중금속 토양오염과 수돗물 식수를 중금속으로 오염시킬수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환경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재활용전문)허가를 받고 재활용할 수 있는 업종으로써 업종은 : 자원재활용사업(동 스러지 등 폐자동차파쇄압축 잔재물을 소각과정을 거치는 소각로) 이기 때문에 줄여서 소각장이라 이름할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녹색쉼표 청정 단양군은 매포친환경농공단지 내에 전국에서 모아지는 동 스러지 등 전국폐자동차파쇄잔재물을 다 태워 인체에 유해하면서 발암성이 강한 환경호르몬. 카드뮴 등 인체에 유해한 염소와함께 다양한 중금속 오염물질을 청정 단양군 하늘에 다 날려 보내게 될것입니다.

여기에서 얻어진 금. 은. 동 등 돈이되는 다양한 금속덩어리들은 다 LS-Nikko 동제련(주) 온산동제련소로 가져갈것이 분명 합니다.

 

주식회사 지알엠은  환경부(자원재활용과) 견해, 지식경제부(재료산업과)의 견해와 주식회사 지알엠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사항. 발행일 2009년 5월 13일)과 주식회사 지알엠 자원순환사업추진계획서와 투자 협약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때 주식회사 지알엠회사 업종과 사업내용은 자원재활용 관련사업 일체사업을 하면서 용융로 소각로법을 택한 소각장이 분명 합니다.

더 자세하게는 자원재활용사업자이면서 폐기물중간처리업자 이지, 동제련 사업체가 아닙니다.

자신들이 밝힌 자원순환사업추진계획서 5/27. 사업개요 에서도, 지알엠(단양) 용융시설을 거쳐 LS니꼬 동제련 (온산) 동제련 공장으로 제품이 이동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증사학적인 과학적 근거 자료를 참고하지 않고 주식회사 지알엠 사업내용을 동제련이라 하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또 한 투자 협약서에 제련이라는 용어 자체도 잘못된 기록입니다.

제련이란 그에 맞는 성분이 함유된 광석을 용광로에 넣어서 전기분해하여 제련과정을 거쳐 금.은. 동을 생산하는 방법을 제련이라 합니다.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소각업체를 동제련소업이라 보는것은 잘못된 견해입니다.

.

소각로에 태우던지. 용융로에 태우던지 용광로에 태우던지 그것은 그들 업체의 기술상 문제이지, 환경부와 지식경제부가 인정하고 허가를 해야될 업종 이름은 비록 과정중 일부재활용 부분인 동 스러지 전자회로판 등이 있다고 해도 업종은 자원재활용사업(폐자동차 잔재물 소각로 공장 설립)을 최종 목적으로 하는 업체가 분명 합니다.

대한민국 녹색쉼표 청정 단양군에 지역경제를 위하여 전국 폐자동차파쇄 잔재물 소각과정을 거치는 소각로 유치에 적극 나서고 계시는 단양군수님께 문의 합니다.

소각업체측에서 강조하는 압축한 잔재물은 소각이 아니라니 이 무슨 내용 입니까?

압축을해서 소각로식 용융로에 넣으면 더 많은 폐잔재물이 드러가 더 많은 오염물질을 대기중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것도 소각로식 용융로에 석탄까지 넣어서 잘 타게 한다니 오염물질은 어디로 갈까요?

또 한 5단-4단계 오염물질 흡착 집진시설과 백필터로 걸러진 오염물질 중금속 덩어리를 어느 자치단체에서 받아줄것이며, 어느 페기물 중금속운반 허가 업체가 운반하게 될 것 입니까?

이에 대한 명확한 계약서 합의서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폐기물재활용을 위해서 청정 단양하늘에 오염물질을 다 날려 버리는것이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이 보다 더 중요한 많은 문제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꾜의정서 입니다.

탄소를 배출한 량 만큼 산소를 사와야 합니다.

전국폐자동차파쇄잔재물을 계속해서 다 태워 소각하는 작업이 1.600도 고열량에 의하여 용융로에서 어마 어마한  탄소가 계속해서 배출될시 이에 대한 안전 후속 조치에 대하여 사전준비를 해야되는 어려운 문제점이 계속해서 뒤따르게 된다는 사실을 업체측과 단양군청 관계자 형제님들께서 깊히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무조건 1.600도 고열을 올린다고 다 좋은것이 아니란 사실 입니다.

여기에서 나올 중금속 오염물질을 과학적으로 성분분석을 명확히 해 봐야 알겠지만, 매립하는 방법에 있어서, 환경법에 의하여 처리하기 어려운 위험한 중금속 오염물질이 될수도 있습니다.

업체측과 단양군청은 군민전체의 이해를 구하기위해서도 이러한 과학적인 성분분석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여 보여주었어야 했습니다.

안전 안전 하다고 말만 했지 안전에 대한 후속조치를 과학적으로 단 한가지도 제시를 못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업체측에서 밝히는 안전한 기계설비는 대한민국은 그만 두고 세계어느 곳에도 없는 기계설비 입니다.

용융로의 크기는 얼마이고! 소각로인 용융로에 들어갈 폐기물재활용소각물의 전체량은 얼마이고! 하루에 소모되는 연료는 총량이 얼마이고! 탄소배출 총량은 얼마이고! 연료종류는 무연탄이냐? 유연탄이냐? 가스냐? 다 밝혀야 합니다.

소각로식 용융로에 드러가는 석탄총량은 얼마가 되느냐?

더 나아가서는 업체측에서 말하는 동 스러지 폐전자회로 등등이 1일 소모총량이 전부 얼마나 될까요? 굴뚝으로 빠져나가는 대기오염물질 1일 총량은 얼마나 되는 지요?

소각로식 용융로에 넣어서 소각시킬 폐자동차파쇄잔재물은 몇%. 동스러지는 몇 % 정확한 비율을 넣어서 소각처리과정을 거칠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한물량 예측 수치를 밝혀야 합니다.

민원자가 알기로는 대한민국 동 스러지 폐전자회로등은 한계점이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아마 1일 100톤량의 물량을 용융로에 넣어서 소각을한다해도 10일이면 바닥 납니다.

결국 업체 이익을 위하여 용융로를 멈출수없기 때문에 나중에는 100% 폐자동차파쇄잔제물이 전부가 될 것입니다.

이와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업체측의 과학적인 예상 수치도 입주계약전 명확히 밝혀야 됩니다.

자동차 운전대 코팅. 페인트. 전자 기기. 납. 수은 카드뮴 등등 이 타게되면 결국은 대기중으로 환경호르몬. 염소. 카드뮴 등등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은 직경 2키로는 직격탄이요! 4키로는 위험 지역이요! 6키로에 21키로까지는 대기중 낙진 오염지역에 포합되게됩니다.

단양. 제천. 영월. 소백산. 풍기 지역까지 대기와 토양이 오염되어 도리킬 수 없는 환경오염지역이 될것이 걱정이 됩니다.

청청 고운맘 스님 친자연환경토종미생물활용 전문학자의 말을 귀 귀울여 주십시오.

오염은 쉬우나 복원은 어려울뿐만 아니라 힘들면서 불가능해 지는 것이 환경 오염입니다.

이러한 간절한 환경 논리가 맡지 않는다고 생각이 드시면 지역경제과 및 환경위생과 실,과장님과 업체측의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이에 대한 반론을 제시하여 주실것과 잘못된 민원인의 견해를 조목 조목 지적하여 주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자원이 고갈되고 미래 국가이익과 지역경제를 생각한다해도 다소 많은 시간이 걸리드래도 좀더 과학적인 실험과 연구과정을 거쳐 100% 안전하다고 판단될시 그 때 가서 용융로를 하던지 소각을하던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꼭 반듯이 하고자할진대 국가적 차원에서 많은 연구비를 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국제적인 안정 검증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와 업체측에서 어느 실험 연구단체에 의뢰하여 안전성이 보장된 연구결과의 시험성적서도 없이 100%-99%-90% 등등 안전하다는 말만 듯고 지역경제를 내세워 매포친환경농공단지 내에 환경부가 정한 특정대기오염물질을 발생하는 환경오염위험업체의 입주희망 사업계획서를 승인하게 된다면  환경보호 등 여러 방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것이 라 예측해 봅니다.

최종 판단과 결정에 있어서 단양군 자치단체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려 봅니다.

국민 모두의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환경부가 정하여놓은 특정대기오염물질 위험환경오염업체의 자원재활용을 목적으로 한 소각장을 유치 건립하여 공장을 가동하였을 시 그간 단양군에서 하고자하는 매포천생태하천공원 조성사업과 더불어 단양군 전지역에서 진행되고있는 각종 친환경사업은 아무런 쓸모없는 무의미한 사업이 될 가능성도 배재할수 없다고 봅니다.

단양군 중요 친환경 개발사업지 모두가 직경 12키로내가 대기오염물질 낙진지역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250명 지역주민 일력 창출을 위하다가 매포읍내 전지역이 직경 4키로내 대기오염 낙진 위험지역이 되고 말며, 한일시멘트 공장 일대는 직경 2키로 내 위험지역에 포합되게됩니다. 충청북도 고시. 단양읍내와 매포읍 신도시계발계획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지 않을까? 염려가되기도 합니다.

충청북도의회 부의장 이범윤 의원님의 의정활동의 영향으로 현대. 한일. 성신 3사 시맨트회사 공장 주변을 충북환경보건연구원이 지역 주민 이장과 주민을 직접 동원하여 토양 시료를 객관적으로 췌치하여 토양오염도를 정밀 조사한 자료를 보면 거의 기준치 이하의 토양오염도 현상이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단양군청 환경위생과 자료재공 참고).

일부 언론 보도와 단양군청 매포친환경농공단지 관계 담당자와 지알엠 업체측과 지역주민 일부의 견해는 폐기물재활용을 위한 업체측 소각장이 기존 시멘트 환경오염보다 훨신 더 낳다고 말들을하여, 본 민원자는 충북도청 투자유치과에 그 무슨 어떤 과학적 근거로 그런 무책임한 소리를 하는지에 대하여 근거를 제시하여달라고 서면으로 민원을 보냈으나 1개월이 다 되도록 이에 관한 답은 아직 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안전 안전을 내세우는 소각장업체측 본사 LS-Nikko 동제련(주)는 2007년 2월 온산하수처리장 악성폐수 유입으로 하수처리애로사항 발생함에 야간단속 및 추적조사 한 결과 위 사업장에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수소이온(PH)농도 13.4의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방류함으로 수질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을 위반, 같은법 제 43조 및 제71조 규정에 의거 2007년 3월 5일 행정처분 무단폐수방류를하다 환경부 직접 적발로 6.000만원의 과징금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과 환경부로부터 토양오염복원명령까지 받은 사실과 LS-Nikko 동제련(주) 본회사 굴뚝에서 총 20회에 걸쳐 다이옥신 농도를 측정했는데, 평균 0,1849ng이 검출된 자료가 언론에 보도되기까지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엘에스니꼬 홈폐지에 들어가면 자신들의 공장 소개에서 장항제련소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면서 일본정부. 한국정부가 동제련을 운영할시 대부분 오염시킨것처럼 말하면서 자신들이 7년간 더렵히고 오염시킨 장항제련소 주변 환경정화사업 일체를 아직껏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고서도 이곳 청정 단양지역에와서 안전 안전을 이야기하는것은 법 이전에 기업인의 기본 도덕성이 심히 우려가 되며, 의심을 아니할래야 아니 할수가 없습니다.

같은 환경오염업체끼리 너가 더하고 나는 덜하다는식의 말을 하면 않된다고 봅니다.

3사 시멘트가 30년넘게 토양오염을 시콌지만 장항제련소 처럼 직경 2키로 내 논밭에 경관농장은 되어있지않고 토양오염복원 명령은 밭은 사실이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카드뮴. 납. 수은 등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이 기준치 수십배 이상으로 오염이되어 유채. 메밀외는 심지도 못하게하고 먹지도 팔지도 못하게하면서 궏어들인 유채와 메밀은 서천군에서 100% 다 궏어들여 다 태워버린다고 하였습니다.(충남 서천군청 문의 참고)

서천군과 정부에서는 장항제련소 굴뚝을 중심으로 직경 2키로내 지역 주민전체 거주지를 다른지역으로 옮기는 방법을 계획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그대로 보기만 하라는 경관농경지가 되어버린것입니다.

무슨 그 어떤 과학적인 근거로 시멘트생산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동 스러지 등 폐자동차파쇄잔재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용융로안에 석탄을 함께 넣어 태워 소각시키는 환경 오염이 더 낳다는 과학적인 근거를 업체측과 단양군청 관계자님들께서는 명확히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후 단양군민 전체의 뜻을 정중히 물어야 되는것이 민주 자치제의 순서가 된다고 봅니다.

2009년 6월 5일 에서야 접수된 지알엠 회사의 입주희망 사업계획서가 신청도하기전 2008년 10월부터 지알엠 업체를 위한 맞춤형 설계변경 부지조성을 한 일도 결코 바랍직하지 않은 일이라 생각 합니다.

입주신청 결과에 따라 얼마던지 단지부지조성 변경은 할수있는일을 심의도하기전 이렇게한다면, 과연 올바른 심의가 진행될수 있는 일인지 크게 의심을 하여 봅니다.

 법을 논하기 이전 대한민국 녹색쉼표 청정 단양을 위하고 보호해야할 기업이라면 매포친환경농공단지 입주희망 신청 사업계획서를 서천군에서와 같이 스스로 철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까지 이곳에 소각장을 유치건립하여 지역사회 경제에 도움을 주고자 할진대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군민 전체의 투표로 결정 합시다.

찬. 반 토론과  공개된 찬. 반 논쟁과 서로간의 홍보를 충분히 민주적으로 하면서 서로를 존경하면서 서로간의 합의로 홍보방법의 기존 룰을 정하면 된다고 봅니다.

지역갈등이 아닌 지역군민 전체의 화합을 위해서입니다.

지역주민이 찬성하니까! 단양군 자치단체장님이 유치에 나선다는 말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어느 누구 개인의 인기영합을 위해서가 아닌 단양군 미래 환경보호 역사를 위해서라고 봅니다.

 모든 경비 일체를 LS-Nikko 동제련(주)에서 책임지기로 하였으면 합니다.

안전. 안전에 자신이 있는 단양군청과 업체측은 거부할 아무런 이유도 없을것이라 확신 합니다.

환경이고, 경제고, 정치고 , 사업이고 간에 모든것이 다 잘먹고 잘살자는 이유에서 입니다.

민주주의에 근거하여 군민전체의 다수가 찬. 반을 선택하면 다들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함이 바로 성숙한 자치민주사회라고 확신 합니다.

설명회장 멘트에서 1분 질문 2분 답변이라는 용어는 적절치않은 안전 안전에 좀 자신없는 표현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팜프렛한장 없는 주최측의 설명회 과연 이러함도  의구심만 더 키워주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안전 안전에 그렇게 자신이 있다면 쇠고기파동시 끝장내기 공개토론을 정부측에서 주장했듯이 이또 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단양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정정 당당하게 찬. 반 전문가의 연설을 1시간씩 경청한 후 모든것이 민주적으로 진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2009년 6월 5일 접수된 업체측 사업계획서에는 투자 협약서 사업내용과 다른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인 동제련업에 속하는 2411 사업내용 고유번호로 사업계획신청서를 접수시켰다는데 이러함이 사실 입니까? 투자 협약서와  내용이 전혀 다른  사업내용을 마음대로 업종변경이면합의서도 없이 마음대로 변경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는 동제련 업종인데 동제련업종이 매포친환경농공단지 내에 입주신청을 할수있는 법이 있습니까?

있다면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자료를 공개하여 주십시오.

민원인이 놀란 사실이 있습니다.

대다수 단양군민 모두가 여기에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소각장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고있느냐? 하는것입니다.

일부 알고 있는 군민은 LS-Nikko동제련(주) 가 들어오는것으로 잘못알고 있었습니다.

자회사 지알엠이 왜 드러오느냐? 반문하는 처지였습니다.

대형 사고시 그럼 누가 책임을 지느냐? 하는것이 첫번째 문의 였습니다.

이점 또 한 단양군청 관계자와 업체측은 깊히 참고하여 주십시오.

 

2009년 6월 29일

충북 단양군 매포읍 삼곡리 249번지 주민

 

친환경단양문화관광신도시개발연구소

대표 청청 고운맘 스님 합장

 

 

 

 

 

 

 

등록일 2009년 6월 28일 23시 56분 8초
수정일 2009년 7월 2일 22시 15분 18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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