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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양군청 환경위생과 지알엠관계 환경성 검토서
작성자 고운맘
내용
 

단양군청 환경성위생과 지알엠관계 사업계획서 환경성 검토서 전문 공개

※ 친환경단양문화관광신도시개발운동 대표 청청 고운맘 스님에 의하여 2009년 8월 18일자로 공개요구신청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3조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개된 자료입니다.

단양군민 형제님들 모두와 전국에 계신 대한민국 형제님들 모두가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3.000 단양군민 형제여러분!

대한민국 전국 형제여러분!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단양군의 청정을 끝까지 잘 보호되기를 바라는 진지한 사이버토론이 이루어 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검토내용 요지

가. 농공단지 입주 여.부

○ 농공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36조 제2항 1호. 2호. 3호 규정에 저촉사항이 없으나, 지침 제36조 제2항 4호 및 5호에 해당되어 입주가 제한된 업종임.


○ 다만,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나. 주변환경 영향

○ (주)지알엠(대표:김종영)에서 제출한 환경성검토 자료를 근거로 주변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에는 기술적인 한계가 있음.

○ 입주관련 심의시 환경분야 전문가늬 의견을 수렴하여 입주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다. 기타 사항

○ 폐기물 중간처리업(재활용 전문) 사업을 추진 할 경우에는 입주 계약과는 별도로 원주지방환경청장에게 지정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 등을 득하여야 함. 끝.


등록일 2009년 9월 10일 11시 3분 7초
수정일 2009년 9월 10일 11시 3분 7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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