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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에스 니꼬 자회사 굴뚝산업 유치 즉시 철회
작성자 고운맘
내용
 

친환경단양문화관관신도시개발운동

충북 단양군 매포읍 삼곡리 249 휴대폰 ; 011-9065-1133

친환경 : 1

수신 : 단양군수님

참조 : 지역경제과

제목 : 단양군민 대다수의 바램은 환경부장관님의 답신과같이 굴뚝산업유치 즉시 철회를 원합니다.

존경하는 단양군수님

존경하는 단양군수님과 또 이를 찬성하는 일부군민 일부는 재외하고 대다수 군민은 청정단양에 굴뚝산업이 들어오는 것 자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단양군수님께서 환경부장관님께서 밝힌데로만 법을 집행하면 업체측으로부터서도 이에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달지못할 것입니다.

환경부장관님께서는 이렇게 답을하셨습니다.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36조  제3항에 다라 제2항의 입주금지대상 이외의 사업장이라도 시장.군수는 농공단지가 입지하는 지역의 환경여건이나 당해 농공단지의 특성상 필요할 경우에는 입주를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이라고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존경하는 단양군수님께서는 환경부장관님의 깊은 뜻을 해아리셔야 합니다.

그들이 밝힌 환경적 안정성 자료는 신뢰할 수 없는 자료로 이미 만천하에 밝혀졌습니다.

이를 믿고 농공단지에 들어올 수 없는 굴뚝산업 업체를 무리하게 유치하려는 깊은뜻이 무엇입니까?

지방의 농공단지 환경을 보호하라고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을 마련하였는데 단양군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국가산업단지도 아닌 농공단지에다 굴뚝산업을 유치하여 농공단지법을 지키는일에 소흫하면서 농공단지법을 위배하려고 하십니까?

최소한 농공단지법을 지키고 보호하기위해서도 환경부장관님의 법리해석에 귀 귀울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환경부답신자료를 함께 첨부합니다.


환경부

수신자 친환경단양문화관광신도시개발운동 대표 귀하

(경유)

제목 농공단지의 환경관리 관련 민원에 대한 회신

1. 평소 환경보존을 위한 노력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 단양군 농공단지 내 대기배출시설 입주 제한과 관련한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해드립니다.

< 회신내용 >

0 농공단지 내 대기배출시설 입주 제한은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36조 제2항에 다라 환경부장관이 별도 지정.고시하는 지역 내의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20톤 이상인 사업장(단.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제외)의 경우 농공단지 내 입주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며,

0 민원 내용 지역의 경우 입주 제한 지역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동 지침 제36조 제3항에 따라 제2항의 입주금지대상 이외의 사업장이라도 시장. 군수는 농공단지가 입지하는 지역의 환경여건이나 당해 농공단지의 특성상 필요할 경우에는 입주를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환 경 부 장 관

주무관 이선아 과장 나정균 전결 08/07

협조자

시행 대기관리과-1418 (2009. 08. 07) 접수

우 427-729 경기 과천시 중앙동 환경부 대기관리과 / htp://www.me.go.kr

전화 02-2110-6798 전송 02- 507-7028 / eesa06@me.go.kr




2009년 8월 19일

친환경단양문화관광신도시개발운동 

대표 청청 고운맘 스님 합장

등록일 2009년 8월 19일 16시 5분 35초
수정일 2009년 8월 20일 13시 19분 4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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