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토론방

『군민토론방』
단양군이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한 군민 여러분들의 폭넓은 의견교환을 위한 장소입니다.

  • 건전한 정보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명제로 운영됩니다.
  •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한 연락처(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정확히 입력하여야 합니다.
  • 게시판 작성 내용으로 인한 법적문제 발생시 민/형사상 책임은 전적으로 게시자에게 있습니다.
  • 비난, 비방, 저속한 표현,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게시물은 관리자의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후 로그인 만으로 모든 게시판을 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군민토론방 게시판 상세페이지 : 게시물 상세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제목 10인심위원 구성은 농공단지통합관리지침법에 위배
작성자 고운맘
내용

농공단지동합관리치침법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10인심위위원 구성은 위법 입니다.

농공단지통합관리지침법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공동 관리와 협의로 진행되고 의결되는것이지, 단양군청 조례에의한 법률에 의거한 10인심위위원 구성은 아무런 관게없는 조례임을 밝혀 둡니다.

농공단지통합관리지침법 제36조에 의하면 시장. 군수가 환경문제에 관하여 판단하기 어려운 처리는 원주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하게되어있지, 단양군 조례에의한 10인심위위원회를 구성하여 그들로하여금 입주결정을 하게한다는 내용은 법적으로 올치않은 처라라 지적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시는 단양군민 형제와 대한민국 국민과 단양군수님께서는 진지한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2009년 8월 11일 10시 35분 19초
수정일 2009년 8월 11일 10시 35분 19초

목록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