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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단양노인장애인복지관 - 2018년 장애인복지일자리(참여형) 모집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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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현우 |
업체명 | 단양노인장애인복지관 |
사업자등록번호 | 304-82-05543 |
담당자 | 박현우 |
모집인원 | 공고문 참조 |
최종학력 | 초졸 |
고용형태 | 기타 |
임금 | 공고문 참조 |
자격사항 | 공고문 참조 |
직종 | 기타 |
성별 | 상관없음 |
연령 | 상관없음 |
연락처 | 043-420-6342 |
업체주소 | 충북 단양군 단양읍 별곡5길 5 |
내용 | |
【2018년 장애인 복지일자리(참여형) 모집공고】 단양군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일자리(참여형)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17년 11월 28일 단양노인ㆍ장애인복지관 1. 근무조건 ○ 참여기간 : 2018. 1. 1. ~ 2018. 12. 31. (12개월) ○ 근무시간 : 주 14시간 이내 근무 (월 56시간) ○ 보 수 : 월 만근 시 422,000원 2. 모집분야 및 기간 ○ 모집기간 : 2017. 12. 11(월) ~ 12. 20(수) 10:00 ~ 17:00 ○ 모집인원 및 분야 - 모집인원 : 장애인복지일자리(참여형) 사업 참여자 47명 - 모집분야 : 급식도우미, 환경도우미, 디앤디케어, 실버케어, 사무보조 등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장애인 ○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 신규참여자 우선선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단,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있는자(단, 아래의 경우 증명서 제출자에 한해 신청 가능) - 소득이 없는 사업자: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제출 - 연소득이 5,064,000원 이하인 사업자: ‘소득금액 증명원’ 제출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 중증(1~3급)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자는 반복참여 신청가능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4. 제출서류(①~④ 공통, ⑤~⑧ 해당자에 한함) ① (공통)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자필서명 필수) 1부 ② (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자필서명 필수) 1부 ③ (공통) 장애인등록증 사본(앞․뒷면) 1부 ※ 장애인등록증에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④ (공통)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자필서명 필수) ⑤ (해당자에 한함)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1부 ※ 2016년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8년 7월 이후 2017년 귀속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⑥ (해당자에 한함) 소득금액 증명원 1부 ※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하며 2016년 소득금액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8년 7월 이후 2017년 귀속 소득금액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 ⑦ (해당자에 한함)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 1부 ⑧ (해당자에 한함) 여성가장일 경우 증명가능한 서류 제출 5. 접수방법 및 접수처 ○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마감일까지) ○ 접 수 처 : 단양노인ㆍ장애인복지관 1층 장애인일자리사업 사무실 6. 기타 참고사항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24세 이하(199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25세 이하(199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에 해당하는 초·중·고등학생인 수급(권)자 의 소득은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적용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304)>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 개인정보 조회∘제공 및 활용에 관한 안내는 복지관에 비치되어있습니다. ○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7. 문의 : 단양노인장애인복지관 (박현우, ☎ 043-420-63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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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년 11월 28일 9시 30분 1초 |
수정일 | 2017년 12월 5일 14시 11분 54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