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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단양군 장애인심부름센터장(시설장) 채용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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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선미 |
업체명 | 단양군장애인심부름센터 |
사업자등록번호 | 304-82-***** |
담당자 | 김선미 |
모집인원 | 1 |
최종학력 | 기타 |
고용형태 | 정규직 |
임금 | 충청북도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보수규정에 의거 |
자격사항 | 본문 참조 |
직종 | 기타 |
성별 | 상관없음 |
연령 | 상관없음 |
연락처 | 043-421-1741 |
업체주소 | (395-804)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수변로 83 단양군노인회관 |
내용 | |
단양군 장애인심부름센터장(시설장) 채용공고 단양군 장애인심부름센터(지역사회재활시설)를 의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갈 센터장(시설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비전과 역량을 갖춘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바랍니다. 1. 채용개요 가. 직 위 : 단양군 장애인심부름센터장(시설장) 나. 모집인원 : 1명(사회복지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시설장의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시각장애인) 다. 근무지역 : 단양군 라. 보수조건 : 충청북도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보수규정에 의함. 2. 응모자격 가. 아래 [시설장의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의 내용에 부합하는 자 나. 기타 센터 인사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심사방법 및 일정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 - 응시원서 등 제출서류를 통한 서류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4. 3. 13(목) 오후 1시 이후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 ★ 1차 서류접수결과 해당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 나. 2차 심사 : 면접시험 - 면접일 : 2014. 3. 14(금) 09:30부터 ~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심층면접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검증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14. 3. 14(금) 최종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예정 4. 제출서류 가. 이력서 1부[사진부착, 연락가능번호 필히 기재] 나.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해당자), 졸업/학위증명서 각 1부 다. 자격증 사본(이력서에 기재된 모든 자격증 사본은 반드시 포함) 1부 라.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원 중 택1부 마. 범죄경력 및 수사기록 확인서 1부 ※ 위 모든 제출서류는 빠짐없이 첨부하여야 함. 5. 서류접수 가. 접수기간 : 2014. 2. 28(금) ~ 2014. 3. 13(목) 오후 1시까지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 등기우편접수, 이메일접수(cbblind@hanmail.net) 다. 접수처 및 문의처 - 충북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613(사직1동 139-2번지) 1층 충북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인사담당자 앞 - 문의처 : (043) 235-5544 / 홈페이지 : www.blind.or.kr 6.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인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에 부할 수 있다. 2014. 2. 28. 사단법인 충북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장 [시설장의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 시설장 자격기준 1. 의사(한의사·치과의사를 포함한다)로서 장애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진료한 경력이 있는 자 2. 특수학교의 교장 또는 교감이었던 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교사(교사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시설 입소 대상 장애인의 교육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위 각 호에 준하는 학식과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결격사유(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제3항)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3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시설의 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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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년 2월 28일 16시 5분 16초 |
수정일 | 2014년 3월 3일 13시 13분 39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