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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완화에 따른 행정명령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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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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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공고 제 2020 - 1267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완화에 따른 행정명령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충청북도에 소재하는 집합⋅모임⋅행사, 고위험다중이용시설, 종교시설 등에 대하여 집합금지·제한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2020년 10월 11일 충청북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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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년 10월 12일 10시 50분 46초 |
수정일 | 2020년 10월 13일 17시 50분 56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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