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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10인 이상 옥외집회 및 시위 집합금지 행정명령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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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내용 | |
충청북도 공고 제2020-1135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일일 400명대로 진입하였고 도내에서도 8.15 이후 발생한 확진자 32명 중 22명이 집회 참석 등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2차 대유행이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으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10인 이상이 참여하는 옥외집회 및 시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 2020년 8월 28일
□ 명령대상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정한 신고대상(10인 이상 옥외집회 및 시위) 【문 의 처】 충북도청 총무과 043)220-2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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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년 8월 31일 13시 15분 10초 |
수정일 | 2020년 8월 31일 13시 15분 10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