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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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충청북도 전세버스 탑승자 명부 작성 의무화 및 전자출입명부 도입 행정명령
작성자 관리자
내용

충청북도 전세버스 탑승자 명부 작성 의무화 및 전자출입명부 도입 행정명령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충청북도에 등록 및 충청북도를 운행(영업)하는 전세버스, 탑승자에 대한 행정명령을 알립니다.


 1. 처분대상
   가. 충청북도에 등록된 전세버스
   나. 충청북도 관내를 운행하는 전세버스
   다.‘가 ~ 나’를 이용하는 탑승자
 2. 처분기간 : 2020. 8. 26.(수) 00시 ~ 별도 명령시 까지
 3.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4. 처분내용
   가. 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1) 전자출입명부(KI-PASS앱) 설치 및 탑승자 QR코드 확인
     2)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불가한 경우 탑승자 명부를 수기 작성 및 관리
     3) 단, 통근·통학·학원버스 등 정기적으로 운행, 이용자가 특정되어 있으므로 탑승자 명부 작성 제외
   나. 탑승자
     1) 승차 시 개인 휴대전화의 QR코드 제시
     2) 스마트폰 미사용자(미소지자 포함)는 탑승자 명부 수기 작성
      ※ 탑승자 명부 수기 작성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
     3) 탑승자가 전자출입명부 QR코드 제시 및 탑승자 명부 수기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 버스 탑승 불가
 5. 처분사유
  ◦ 충북 도내 감염사례 증가에 따른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차단을 위한 감염병 환자 등의 추적관리 예방조치 필요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8. 26.(수) 00:00 부터
 7. 기  타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 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4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단, 과태료의 경우 2020년 10월 12일까지 계도기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8. 문의처
  ◦단양군청 민원과 교통팀 권효주 주무관 043-420-2493

등록일 2020년 8월 26일 10시 56분 22초
수정일 2020년 8월 26일 10시 56분 22초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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