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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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안내문(충청북도)
작성자 관리자
내용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안내문

 

충청북도는 2020. 8. 23.()부터 코로나19의 예방과 확산을 차단하고자 도내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에 대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발령합니다.

 

 대상자 : 충청북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행정명령 내용 : 실내*실외**에서 마스크 착용할 것.

    단 일상적 개인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 실내 : 버스, 택시,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
    ** 실외 : 집회, 공연 등 다중이 모여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적용기간 : 2020. 8. 23.() 0~ 별도해제 시
                계도기간 : 2020.8.23.~2020.10.12.까지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의 예방조치
                (49조제1항제24)

이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및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도민의 건강과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입니다.
위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3조제4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확진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제반 방역비용에 대하여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2020. 8. 23.


충 청 북 도 지 사

 




등록일 2020년 8월 24일 10시 43분 3초
수정일 2020년 8월 24일 14시 30분 23초
첨부파일
  1.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안내문.pdf   내려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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