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단양
제목 | 2020년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 사업 참여기업 모집 |
---|---|
작성자 | 청주상공회의소 |
내용 | |
2020년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 사업 참여기업 모집 청주상공회의소는 도내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와 청년일자리 제공을위한『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사업 』에 참여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0. 01. 13. 청주상공회의소 회장 ○ 공 고 명 : 2020년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 사업 참여기업 모집 ○ 모집기간 : 2020. 01. 13(월) ~ 01. 28(화) ○ 사업기간 : 청년취업자 근로시작일 ~ 2년 + 1년 지원 ○ 모집대상 : 모집 시·군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중소기업, 비영리민간단체 등 ○ 모집내용: 단양군 2개 사 ○ 지원내용 : 청년취업자인건비 및 주거‧교통비 지원, 직무교육 등 지원 - 인건비 : 최대 180만원 지원(200만원 기준, 참여업체 10%부담) - 주거‧교통비 : 월 30만원 지원 - 기타 : 기초·심화직무교육, 역량강화, 워크숍, 간담회 지원 등 ※ 지원 규모와 기간은 향후 행정안전부/해당 시·군 계획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참여기업 : 중소기업,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비영리 민간단체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적용 <참여 배제 기업 기준> - 유흥업종 및 단순업무 ·전화‧방문고객 단순상담 ·커피점‧마트 등 영업점에서 단순 접객‧판매 ·건설‧생산 현장 등에서 단순노무 ·고도의 전문성 또는 과도한 역량이 요구되는 일자리 ·자치단체장이 이와 유사한 경우로 판단하는 일자리 -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유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고용의사를 밝힌 사업주가 해당 청년의 이직당시*의 사업주와 같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 이내 이직한 경우에 한정) -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 ○ 신청서류 -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 사업 신청서 1부 (서식1) - 개인 및 기업정보 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서식2)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1부 - 법인등기부등본(법인) 1부 - 재무제표(2019년) 1부※ 「부가가치세 표준증명」 대체 가능 - 4대 보험 가입자명부 1부 - 사회적기업인증서, 마을기업 지정서 등(해당기업) ○ 기 간 : 2020. 1. 13.(월) ~ 1. 28.(화) 17:00 ○ 접 수 : 청주상공회의소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사업팀 ○ 방 법 : 이메일(cbhrd1@cjrhrdc.org)송부 또는 방문접수 ○ 주 소 : (28514) 충북 청주시 상당구 교동로 9, 3층(한국교직원공제회) ○ 문 의 :(Tel. 043-221-2772~3) ○ 서류 제출 후 유선으로 접수 확인 요망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공개하지 않음 ○ 도, 시・군의 현장실사와 심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심의결과에 따라참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청년이 희망하는 경우, 기업의 채용정보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함 ○ 채용된 직원이 지자체와 상공회의소에서 주최하는 교육 등에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사업을 수행할 경우, 도‧시군, 상공회의소에서 자료요청 (4대 보험, 근로계약, 급여내역, 근무상황 등)시제출‧협조하여야 함 |
|
등록일 | 2020년 1월 15일 18시 6분 2초 |
수정일 | 2020년 1월 15일 18시 6분 2초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