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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 사업 참여기업 모집
작성자 청주상공회의소
내용
2020년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 사업 참여기업 모집 

 
청주상공회의소는 도내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와 청년일자리 제공을위한『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사업 』에 참여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0. 01. 13.

청주상공회의소 회장

     
  
○ 공 고 명 : 2020년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 사업 참여기업 모집

○ 모집기간 : 2020. 01. 13(월) ~ 01. 28(화)

○ 사업기간 : 청년취업자 근로시작일 ~ 2년 + 1년 지원

○ 모집대상 : 모집 시·군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중소기업, 비영리민간단체 등

○ 모집내용: 단양군 2개 사
 
○ 지원내용 : 청년취업자인건비 및 주거‧교통비 지원, 직무교육 등 지원

   - 인건비 : 최대 180만원 지원(200만원 기준, 참여업체 10%부담)

   - 주거‧교통비 : 월 30만원 지원

   - 기타 : 기초·심화직무교육, 역량강화, 워크숍, 간담회 지원 등

     ※ 지원 규모와 기간은 향후 행정안전부/해당 시·군 계획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참여기업 : 중소기업,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비영리 민간단체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적용

     
<참여 배제 기업 기준>

   - 유흥업종 및 단순업무

    ·전화‧방문고객 단순상담

    ·커피점‧마트 등 영업점에서 단순 접객‧판매

    ·건설‧생산 현장 등에서 단순노무

    ·고도의 전문성 또는 과도한 역량이 요구되는 일자리

    ·자치단체장이 이와 유사한 경우로 판단하는 일자리

   -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유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고용의사를 밝힌 사업주가 해당 청년의 이직당시*의 사업주와 같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 이내 이직한 경우에 한정)

   -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



○ 신청서류

   -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 사업 신청서 1부 (서식1)

   - 개인 및 기업정보 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서식2)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1부

   - 법인등기부등본(법인) 1부

   - 재무제표(2019년) 1부※ 「부가가치세 표준증명」 대체 가능

   - 4대 보험 가입자명부 1부

   - 사회적기업인증서, 마을기업 지정서 등(해당기업)

 

○ 기 간 : 2020. 1. 13.(월) ~ 1. 28.(화) 17:00

○ 접 수 : 청주상공회의소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사업팀

○ 방 법 : 이메일(cbhrd1@cjrhrdc.org)송부 또는 방문접수

○ 주 소 : (28514) 충북 청주시 상당구 교동로 9, 3층(한국교직원공제회)

○ 문 의 :(Tel. 043-221-2772~3)

 ○ 서류 제출 후 유선으로 접수 확인 요망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공개하지 않음

 ○ 도, 시・군의 현장실사와 심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심의결과에 따라참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청년이 희망하는 경우, 기업의 채용정보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함

 ○ 채용된 직원이 지자체와 상공회의소에서 주최하는 교육 등에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사업을 수행할 경우, 도‧시군, 상공회의소에서 자료요청 (4대 보험, 근로계약, 급여내역, 근무상황 등)시제출‧협조하여야 함
등록일 2020년 1월 15일 18시 6분 2초
수정일 2020년 1월 15일 18시 6분 2초
첨부파일
  1. 참여기업 신청서 양식.hwp   내려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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