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단양
제목 | 분묘개장공고(1차)-단양군 영춘면 동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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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종명 |
내용 | |
분묘개장 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소재지 및 기수 : 단양군 영춘면 동대리 산48번지(일대) 2.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부지조성) 3.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분묘연고자 또는 관계인과 협의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관계법령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임의 개장 5. 무연분묘 이장(안치) 장소 및 기간 ○ 납골당(장소 추후 결정)에 안치, 안치기간 10년 6. 신고 및 문의(열람)처 ○신고처:신기오(010-3086-4700, 경북묘지관리공사(054-854-4200, 010-6331-4820) 7. 신고방법 : 매장자와 연고자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제적등본, 가족 관계 증명서 족보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 : 개장공고 후 위의 사업 구간 내에 공사 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중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위 공고인: 신기오 위임업체 경북묘지관리공사(오수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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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년 12월 10일 16시 15분 52초 |
수정일 | 2020년 12월 10일 16시 15분 52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