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단양
제목 | 분묘개장공고(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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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원철 |
내용 | |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공고 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 및 개장(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는 분묘에 대해서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할 것이며 지형지물상 분간키 어려워 추후 발견되는 분묘도 본 공고로 대신하여 신고인이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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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년 5월 6일 9시 2분 23초 |
수정일 | 2020년 5월 6일 9시 4분 34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