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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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분묘개장공고 2차 - 대잠리 - 191106 - 서울일보
작성자 박소연
내용

분 묘 개 장 공 고 (2)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하여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이해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임의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위치 : 충북 단양군 단성면 대잠리 산65

2. 분묘기수 : 2

3. 개장사유 : 사유재산권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이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령에 의거 관할관청 허가 취득 후 개장

5. 개장장소 : 전남 곡성군 곡성읍 청계동로 457

() 아름다운 청계공원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상

7. 안치기간 : 안치 후 10

8. 신 고 처 : 전국 금속노동조합

대행처 : 보문장묘개발 1661-4506 010-9387-1358

9. 기 타 : 상기 지번 내에 식별이 불분명하여 누락되어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 발생시 본 공고로 갈음 함.

 

 

2019116

공 고 인 : 전국 금속노동조합

등록일 2019년 11월 6일 9시 17분 18초
수정일 2019년 11월 6일 9시 17분 18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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