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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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분묘개장공고 (2차)
작성자 전대성
내용

분 묘 개 장 공 고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27,28)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19)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 소재지 :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산31 번지

. 분묘기수 : 2

2. 개장사유 : 토지 소유권 행사 (개간)

3. 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4.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 안치장소 : 충북 음성군 생극면 오신로 504-63 대지 공원 묘원

. 안치기간 : 안치 후 10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한날로부터 3개월

6. 신고 및 연락처

공 고 인 : 허 성 희 010-6346-7881

위 대리인 : 금수산장의사 010-8849-1444

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 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하십시오.

8. 기타사항 : 개장공고 이후 동 번지 내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는 분묘 및 공사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20189 13

 

* 신고처 (대리인) : 금수산 장의사

금수산 장의사 010-8849-1444

등록일 2018년 9월 13일 15시 23분 50초
수정일 2018년 9월 13일 15시 23분 5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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